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Q. 스콜존이라서 30키로미터 속도 제한이라는 걸 알았지만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급해서 과속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피하려다가 가로등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지급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민식이법 사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이가 치인것은 아니고 타방상 정도로 다쳤는데요,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A.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을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고
2) 규정 속도를 30KM 초과하고
3)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며
4)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1)어린이보호구역인 점과 2)규정속도를 위반한 점은 충족되고, 3)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로 아이가 건너는 것을 확인하거나 건널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보면 충분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에 접촉되어
1)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2)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해를 위해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1. 5. 14.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침범하여 정차하다가 어린이 1명이 사망, 다른 어린이는 상해 등을 입은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0. 11. 순천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원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 6. 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례로 차를 몰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를 친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은 사건인데,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한 시점부터 차량충돌 시점까지 시간이 약 0.5~0.6초로 계산된다며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Q. 아이가 놀라서 피하다가 혼자 다쳤는데 책임이 있을까요?
A. 아이가 과속한 차량을 보고 놀라 피하기 위하여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비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상해가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나 소정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청구와 관련해 자동차보험에 연락해 보시고, 형사재판과 관련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원만한 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 합의를 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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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 법률방송TV https://www.youtube.com/c/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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