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 중과 대상(요약)
1.양도세 중과 대상
[1]부재지주 농지 [2]부재지주 임야 [3]부재지주 목장용지 [4]나대지 [5]잡종지
2. 토지거래 비허가구역에도
[1] 2006년부터 : 양도세 실거래가로 부과
[2] 2007년부터 : ① 양도세율 9~36% → 60%
② 장기보유특별공제(10~30%)적용배제
3.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농지,임야
[1]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 소재지 시,군에 1년(종전 6개월) 이상 거주
[2] 의무이용기간 : [농지] → 취득후 2년 이상
[개발사업용토지] → 취득 후 4년 이상
[임야] → 3년 이상
[3] 허가 받은 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 공시지가의 5~10%의 이행강제금 부과
[4] 토지거래행위위반 : 신고 포상금제(2006년 3월부터) - ‘토(土)파라치‘
4. 토지의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재촌 + 자경” 요건
[1]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광역시는 ‘구’를 기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2]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재촌
[3]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 기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재촌
[4]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재촌
※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안(개발제한구역, 녹지
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와 무관하게 2007년부터 60%중과세율이 적용
※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제외
5. 임야는 재촌 규정만 적용
[1]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재촌
[2]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 기간 중 3년 이상 재촌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재촌
6. 농지위탁은 양도세 중과 대상
[1] 농지취득 후 본인이 직접 영농할 수 없을 때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2] 2006년 10부터 도시민들이 300평(1천㎡) 이상의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구입한 뒤 한국농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 가능
7.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농지
[1]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 영농 소유 농지의 양도[주말농장]
[2] 상속·이농 농지로서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2006.12.31.이전 상속·이농일
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시 포함)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의 양도
[4]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의 양도
[5] 2006.12.31.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
[6]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미만의 농지·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1,500㎡ 미만의 농지의 양도
[7]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질병·고령의 사유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야여 함)
카페 게시글
회계사상담:박광남
토지 양도세 중과대상(요약)
박광남
추천 0
조회 73
09.03.13 14:3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