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복합비즈니스센터 지방재정법 정면으로 무시 | 뉴스라인 보도내용 2008.04.14 15:52
‘복합비즈니스센터 용역보고 무용지물’
지방재정법 관련규정 정면으로 무시해
센터 건립사업 표류 불가피
<속보> 조정식 국회의원이 제17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해온 시흥시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이 상당기간 표류하게 됐다. 시흥시가 관련분야 전문기관이 아닌 연구소에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11일 오후4시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 센터에서 개최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법적으로 하자있는 보고서회가 되면서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자체가 허공에 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20억원의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센터 건립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3월 15일까지를 기간으로 용역을 끝낼 방침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4월 15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 이날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그러나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41조 등 관련 법규에는 5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는 100억원 이상 투자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사업의 경우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가 타당성 조사요역을 의뢰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분야나 재정분야 전문기관이 아닌 이공계 전문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고한 타당성 용역보고서는 100억원 이상 거액의 건축비가 예상되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보고서로는 사실상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돼 시흥시는 적지 않은 혈세는 물론, 시간도 낭비하게 됐다.
이와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한국생산기술원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 직전 본보와 만난자리에서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는 건축비 100억원이상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고서”라고 확인하고, 다만 “20억원이 지원된 국비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보고서”라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 재정투융자심사 담당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시흥시가 일전에 행정분야 재정분야 전문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물어와 일반적인 입법 취지를 설명한 뒤 구체적인 의뢰기관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입법 취지상 전문기관은 한정하고 있고 이공계 전문기관이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했다면,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과정에서 해당분야 전문기관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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