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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대학의 신입생 모집광고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12. 17.(목)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함
ㅇ 최근 대학 입시철에 즈음하여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치열하게 전개
- 이 과정에서 ‘취업률’ 및 ‘장학금 수혜율’ 등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ㅇ 이에 부당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광고유형을 예시하고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Ⅰ. 학생과 학부모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대학의 광고 유형 및 유의 사항
가. 학생과 학부모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대학의 광고 유형
□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ㅇ 2008년도 정보공시에서는 취업률이 1위였으나 2009년도에는 그 순위가 하락하였음에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
ㅇ 교과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취업률 1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년간 연속하여 취업률이 1위인 것처럼 광고 □ 특정그룹 또는 특정지역 이라는 전제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ㅇ A그룹(졸업생수 3000명 이상) 내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
ㅇ 특정지역 내의 대학들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 1위인 것처럼 광고
□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ㅇ 취업률이 수년간 연속하여 90%대 이상인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동일 기간의 평균 취업률이 80%대에 불과
ㅇ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분하지 않고 광고
나. 학생과 학부모의 유의사항
□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홍보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 대학정보공시상의 취업률 통계 산출
* 취업자 : 정규직, 정규직(대기발령), 비정규직(임시직), 비정규직(시간제, 일용직), 자영업
□ 대학들의 취업률을 비교․판단할 경우 졸업생 규모가 유사한 학교들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
※ 교과부에서는 졸업자 수를 기준으로 대학그룹별 취업률 우수 학교를 발표
□ 대학 선택시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단순 취업률 통계 보다는 정규직 취업률 통계를 우선 고려할 것
※ 취업률 통계상의 비정규직 상당 부분이「직장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DB를 통한 검증이 불가
* 직장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 : 1개월 미만 일용직,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8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등(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가. 학생과 학부모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대학의 광고 유형
□ 장학금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ㅇ 장학금 수혜율을 65%라고 광고하였으나, 대학정보공시상의 수혜율은 50% 정도에 불과한 경우
ㅇ 장학금 수혜율에 관한 2008년 공시정보를 2009년 광고에도 계속 사용함으로써 최근의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
□ 장학금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ㅇ 4년 전액 장학금 지급한다고 광고하면서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조건 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
* 계속지급조건 : 최소 이수 학점, 최소 취득 평균 평점 등
□ 본교와 분교의 장학금 수혜율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광고하는 경우
ㅇ 본교와 분교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수혜율이 높은 본교의 수치만을 인용함으로써 마치 분교의 수혜율도 동일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
□ 학생 1인당 장학금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ㅇ 학생 1인당 장학금 순위를 홍보함에 있어 ‘사립대학 중’이라는 전제 조건을 생략함으로써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순위인 것처럼 광고 나. 학생과 학부모의 유의사항
□ 장학금 관련 홍보내용은 반드시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그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ㅇ 특히 장학금 수혜율과 관련하여 2008년도 공시정보를 2010학년도 입시홍보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
* 2009년도 정보공시에서의 장학금 수혜율은 아래와 같이 수식의 변화가 있어 2008년 공시된 수혜율보다 낮게 나타남
* 1명의 학생에게 1년간 1, 2학기 2회에 걸쳐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면 장학금 수혜 학생수는 2명임
ㅇ 각 대학별 장학제도의 우수성은 장학금 수혜현황(장학금 수혜율, 1인당 장학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 2009년 대학정보공시에서는 성적과는 무관한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대가성이 있는 경우도 교내 장학금에 포함
- 장학금 수혜율은 액수와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 받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학의 장학제도를 측정하는데 한계
* 실제로 A대학의 경우 B대학보다 장학금 수혜율은 20%정도 높았으나 1인당 장학금에 있어서는 1/2에 불과한 실정
□ 4년 전액 장학금 등의 경우 계속지급조건이 붙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의 명시가 없다면 조건 유무 및 내용을 반드시 확인
가. 학생과 학부모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대학의 광고 유형
□ 특정학과의 ㅇㅇ자격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타 학과 출신 합격자를 포함시켜 합격률을 산출함으로써 합격률을 부풀린 경우
□ 과거 특정년도의 ㅇㅇ고사 합격률만이 1위이었으나, 마치 수년 동안 계속하여 합격률이 1위인 것처럼 광고
나. 학생과 학부모의 유의사항
□ 대학 홍보광고 상의 특정시험 합격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학교의 취업지원센터에 사실여부를 문의
□ 기숙사 수용현황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시정보를 활용
Ⅱ. 위법사항 등 신고
□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오류정보 신고센터에 신고
□ 구체적인 위법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고
Ⅲ. 향후계획
□ 공정위는 대학의 홍보성 광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ㅇ 관련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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