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매하게 됐습니다. (1억7천2백만원)
근데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요.
1. 부부공동명의를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계약할때 가져가야하나요?)
2. 취득세, 등록세등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3. 계약후 어디에 가서 접수를 해야 하나요? ( 너무 모르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답변입니다.
1. 필요서류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1통과 일반도장 그리고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2. 아파트 공동명의시 취득세, 등록세
등록세 명칭은 취득세로 통합이 되었으며, 아파트의 매매금액이 172,000,000 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 3,440,000 원
* 교육세 : 344,000 원
이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세금은 인지, 증지, 채권 등이 있으며, 법무사수수료 및 부대비용은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약 30 만원정도입니다.
법무사수수료와 부대비용인 40 ~ 50 만원정도 된다는 것은 매매대금이 3억5천만원이상일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무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의 글을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3. 매매계약 후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으면, 직접 하셔도 되며, 불안하신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는 매수인의 대리인 역할로써, 매수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다른 자들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명의이전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사카페 왼쪽에 보이는 게시판에 “공지사항” 을 클릭하시면, 상담시 필요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문의를 주셔야 가장 정확한 비용견적서를 귀하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는 매수인을 100 % 보호해드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저희 법무사카페는 최선을 다하여 일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