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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간 합의 사항 :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경희광장, 각 학과 공식 사이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학회장의 도움을 받아 일괄적으로 후보자의 프로필과 경력, 공약 사항을 담은 한글 기준 1페이지의 공보물을 게시할 예정. (11월 23일 월요일까지 후보자에게 내용물을 받고, 24일 이후부터 각급 사이트에 게시하겠음) 이 조치 이후 후보자와 선거캠프가 시행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내 온라인 선거활동 게시물의 최대 횟수는 ‘4회’로 조정된다. |
- 오프라인 선거 운동
1) 오프라인 선거 운동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①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선거 캠프가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캠퍼스 내에 후보자 포스터나 혹은 기타 게시물을 부착하는 경우
② 오프라인 공청회
2) 1호의 경우에 의거하여 오프라인 선거 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 ①의 경우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네오르네상스관, 청운관, 오비스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우정원:경기학습관), 경희사이버대학교 홍릉캠퍼스(아카피스관), 각 지역학습관 내에만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다.
[2)호에 관한 세칙] 오프라인 선거 운동 게시물 제작 세칙 후보자의 공식 포스터는 최대 A2 사이즈까지 허용된다. 포스터에는 후보자의 얼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후보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체 규격의 15%까지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을 기재할 수 있으며 전체 규격의 40%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텍스트(후보자의 공약사항, 후보자의 경력사항 등)를 기재할 수 있다. 포스터는 배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가 이뤄져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모든 포스터는 불법선거물로 간주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의 협조를 받아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별지서식 2) 그 외,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게시물들은 반드시 실명을 달고 기재될 필요가 있다. |
3) ②의 경우에 규정한 오프라인 공청회는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502-2호실에서 진행된다. 오프라인 공청회는 (정식)후보자, 선거캠프 소속 1인, (정식)후보자가 소속된 학과 학생 1인이 대표로 참석할 수 있다. (정식)후보자와 선거캠프는 대표 참석 인원을 11월 20일 금요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단, 선거캠프 구성원이 아닌 자 및 (정식)후보자가 소속된 학과 학생이 아닌 자의 참석은 자유롭게 허용한다.
4) 1호에 기재되지 아니한 곳(학교 행사, 학과 특강 등 선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교내외 모든 행사)에서 선거캠프를 동원한 (정식)후보자의 오프라인 선거 활동은 일체 금지된다.
5. 공명 선거 준수
5-1. 공명 선거 준수의 의무 : (정식)후보자와 선거캠프는 공명 선거 준수 의무를 가진다.
5-2. 불법 선거 운동
1)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발될 시, 불법 선거 운동으로 간주한다.
- (정식)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 운동을 한 경우
-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 및 금품 제공을 한 경우
-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한 경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 한 선거 운동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그 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본 경우
2) 불법 선거 운동이 적발될 시, 1회의 경고가 부과된다. 만일 경고가 부과된 이후에도 또 다시 불법 선거 운동이 적발될 시, (정식)후보자의 직위는 그 즉시 박탈된다.
3)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경희광장에 공고된다.
5-3. 불법 선거 운동 관련 신고 및 접수처 : ohhyuk21@khcu.ac.kr (권오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칙>
1. 11월 1일에 공고한 제15대(2016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 공고에서 (예비)후보자의 제출 서류 중 범죄경력 조회서(정식 명칭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2014년 이후 타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2항의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 완료한 (예비)후보자의 서류는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 전, 안전한 절차를 밟아 폐기되었다.
3. (예비)후보자가 선거에 나가기 위하여 제출한 일체의 서류, (정식)후보자가 당선을 위하여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공고일까지 보관하며, 공고일 이후 즉시 폐기된다.
4.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연락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이메일(ohhyuk21@khcu.ac.kr)로만 받는다.
2015년 11월 16일(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권 오 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이 규 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 사 김 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