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
소비자는 2020년8월6일 D주식정보제공업체에서 주식정보 제공해준다고 가입 권유하여 8개월 3,000,000원에 계약하고 신용카드 6개월 할부 결제하였다.
소비자는 처음에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익이 나지 않아 8월26일 계약해지 요청하였으나 담당자 연락되지 않았고 환급도 되지 않았다.
소비자는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 원한다고 하면서 상담센터에 중재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상담센터에서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연락하여 어렵게 통화하였고 담당자는 이용일수 20일정도 적용하여 2,000,000원정도 환급 예정이라고 하였다.
소비자는 8개월 정보제공으로 알고 있으나 계약당시 정보제공기간은 3개월이라고 하였고 계약서에도 고지되었다고 하였다.
소비자에게 내용 알리니 업체에서 안내받은 금액으로 환급받기로 하고 협의 종결하였다.
(상담사례 2)
소비자는 2020년 8월13일 V주식정보제공업체에 주식정보제공 가입 권유받아 1년 1,200,000원에 계약하고 계좌이체하였다.
2주정도 이용해보니 수익이 나지 않았고 안내받은 내용과도 달라 8월27일 계약해지 요청하였다.
업체 해지부서에서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오지 않아 계약해지 원한다고 하면서 상담센터에 중재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상담센터에서 해당 업체 연락하니 소비자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지연되었다고 하였다.
소비자와 통화후 1,020,822원 환급하기로 함을 안내받고 종결하였다.
(상담사례 3)
소비자는 2020년9월24일 E주식정보제공업체에서 주식정보제공받기로 하고 1년 4,000,000원 계약하고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하였다.
9월25일 청약철회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미루었다.
해지 부서에서 연락될것이라고 하였으나 답변도 없고 계속 주식 정보 제공 되었다.
가입하고 다음날 철회 요청하였음으로 결제 금액 취소를 원한다고 하면서 상담센터에 중재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상담센터에서 해당 업체 연락하였고 결제금액 전액 취소 처리됨을 안내받고 종결하였다.
최근 주식붐으로 인해 주식 정보제공 업체들이 많이 생겼고 소비자 정보 남기는 경우 업체에서 연락하여 가입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보여진다.
주식 정보 제공 업체의 경우 계약해지 요구하였으나 해지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고 상담센터에서 연락하여도 연락이 잘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가입시 가입정보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을듯하다.
(참고자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모바일콘텐츠업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할부거래의 경우(신용카드 결제금액 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거 7일내 청약철회 가능함.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거 14일내 청약철회 가능함.
소비자상담실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