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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 산출방식 확인요청
재산세의 산출방식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저하게 달라 문의드리오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 시세 산출에 의한 지방세 납부금액이 아래 도표와 같이 경기도 00시와 충남도 00시가 4배 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아래 도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한 과세대상물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현상이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의상한)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납세방식이 된다면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의상한)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 아 래 -
4.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산출 부과되는 것으로 도시지역이나 지방 중, 소도시나 다름이 없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과세표준액을 50%로 하여 일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산출하여야 할듯하나 과세 대상물에 까다로운 변수를 두어 지방세가 자치단체별로 현저한 차이가 보이는 현상이 공평한 과세 방법인가요?
5. 바쁘시더라도 위의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산출 결과가 정상적인 현상인지 검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2007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재
답변내용 1. 평소 지방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재산세 과세에 대한 문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제기하신 사항은 서울·경기지역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자치단체가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3. 2007.1.1이전까지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였고 충남지역의 경우 이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아 발생한사안으로 보여지며 세부담 상한 문제와는 별개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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