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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2020년 파주시 감사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파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36호
2020년 파주시 감사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2020년도 파주시 감사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2월 30일 파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근거
m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m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m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m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2 채용예정 직위 및 개요 임용예정 직 위 임 용 직 급 임 용 인 원 주 요 업 무 내 용 감사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5호) 1명
< 감사관실 업무 총괄 >
❍ 감사종합계획,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 공무원 비위 예방 및 조사․처리
❍ 사업의 집행계획․계약․집행 타당성 점검 및 심사
❍ 특명, 언론보도사항의 조사 및 처리
❍ 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에 대한 수감 및 처분요청사항 처리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 그 밖에 감사 및 조사, 기술감사 관련 사항 등
m 임용(계약)기간 : 2년(성과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m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근무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m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 자격요건
m 기본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관련업무(감사․수사․법무,예산․회계,조사․기획․평가 등)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 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파주시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 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다만,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해당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해당사유 〉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해당사유 〉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5.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6 시험일정
m 모집공고 : 2020. 12. 30.(수) ~ 2021. 1. 10.(일) m 원서접수 : 2021. 1. 11.(월) 09:00 ~ 2021. 1. 15.(금) 18:00
m 접수처
- 방문접수 : 파주시청 본관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 등기우편 접수 : 파주시 시청로 50 (10932) 파주시청 본관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 접수기간 내 민원봉사과에 응시수수료 납입 후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 가능
※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 응시수수료 : 1만원 < 등기우편 접수 > - 접수마감일 18:00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발송 후 인사팀(031-940-4125) 연락 필수
- 응시수수료 :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 유의
- 우편봉투 겉면 ‘2020년 파주시 감사관(개방형직위)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m 서류전형(선발시험위원회) 합격자 발표 및 면접 공고 : 2021. 1. 20.(수) 예정
※ 파주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m 면접시험(선발시험위원회) : 2021. 1. 22.(금)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시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m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 27.(수) 예정
7 시험방법
m 서류전형(1차) : 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
m 면접시험(2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능력은 물론 인격(대인관계) 등에서 두루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8 제출서류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구 분 내 용 비 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ㅇ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5급(가급) 1만원 / 6,7급(나급, 다급) 7천원 / 8,9급(라급, 마급) 5천원
- (방문접수) 민원봉사과에 수수료 납부 후 인사팀에 원서 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ㆍ동봉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ㅇ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 (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ㅇ 분량 A4 용지 3매 이내(신명조 15포인트)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ㅇ 경력 및 직무성과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ㅇ 분량(겉표지, 목차 제외)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5.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ㅇ 직무분야, 성명, 생년월일, 접수일 작성 및 자필 서명 후 제출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ㅇ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표시하여 제출 (중복선택 가능)
7.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ㅇ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ㅇ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 : 학사부터 학위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8. 임용 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ㅇ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급),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발행기관 직인 필수)
ㅇ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자필 기재· 서명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원본) 제출
☞ 팩스, 이메일출력본 불인정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9.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가능
10.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ㅇ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ㅇ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11. 자원봉사활동 자기 기술서 및 확인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ㅇ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ㅇ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ㅇ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ㅇ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9 보수수준
m 경력직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
m 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용예정 직위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감사관 개방형 5호 82,223천원 46,734천원
m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수 외 수당 지급 10 기타유의사항
m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m 파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m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m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학력·경력·자격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해 드립니다.
m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m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m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m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m 복무 및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m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합니다.
m 기타 상세한 내용은 파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31-940-4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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