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박면허는 항해사, 소형선박, 수상레저면허로 나누어지고
선박의 톤수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면허의 종류가 달라진다
수상레져자격증에서 톤수가큰 요트를 운행하기 위하여 한정면허를 발급하지만
레저선박을 운행하기위한 조건부 면허인 셈이다.
소형선박부터 해기사까지 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이 부여되는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의 승선기간이 요구되기에 일반인들은 발급 받기가 불가능하지만
인터넷과 항만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수상레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소형선박면어을 따기위한 승선경력 2년을 인정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시험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트시험이나 일반 세일링에서 부족하다 느끼는 항해술과 항로표시등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가 여겨진다.
시험일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며 시행하며
주로 주말에 시행하기에 심심할때 응시해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시험일정이며 11월 27일(토)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lems.seaman.or.kr/openexam/seaman/s0002.jsp
첫댓글 안녕하세요 ?
요트면허 소지자는 소형선박조정면허를 필요시 신청 하면 발급해 준다는 이야길 들은것 같은데요...
한정소형선박조정면허 발급해주지만 레져보트 (5톤이상)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선박법에서는 5톤이상 선박운행에는소형선박조정면허가 필요하지만 레져보트도 5톤이상이 있기 때문에 발급해 줍니다.
이 면허증으로 낚시선이나 어선등 레져이외의 다른용도의 선박을 운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