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자 등록 등
●신규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시전 등록
사업자등록은 통상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나, 필요한 경우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허가, 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때에는 법
인설립을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
업계획서를 제출.
●폐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재 신청시 처리방법
-폐업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법인 폐업 후 재개업에 의한 신청으로 처리하며 개업일은 재개업일로함.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안된 경우: 폐업취소 처리후 정정사항이 있으면 정정신고로 처리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법인세통칙 111-154...1 2003.5.10개정)-공동대표, 각자대표 등
법인의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에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바,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이사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각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공동대표, 각자대표 구분)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법인세 통칙 111-154..2)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및 사업장 포함)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고유번호 부여(영8)-관공서
수익사업 등이 없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법인세 납세대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법인세법 111 ③,법5 영11④)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인 상호, 대표자명,사업장소재지,업태및 종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체없이 정정사항과 기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정정신고서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의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및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과-2091,2008.7.18)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사유: 본,지점 통합, 형식상 폐업신고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없음)
-다른 사업장(본점)으로 이전된 기계장치, 재고재화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함.
●법정관리시 사업자등록 정정(부가가치세 통칙:5-11-2)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경영과 재산의 관리및 처분을 할 경우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를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있음.
●휴업,폐업의 신고및 말소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사업자등록 간주
●과세사업법인 또는 과세,면세겸영사업법인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것으로 본다.
●면세사업법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 간주 및 법인설립신고 간주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법인세법 제111조 ④) 또한 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것으로 간주 한다.(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합병신고(영 10②)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소멸하는 법인은"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하는 법인(피합병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2.18개정)
(3)관련예규
ⓐ법인 지점의 대표를 지배인 명의로 등록가능여부(상담3팀-3325.2007.11.30)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상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흡수합병시 소멸법인 사업장을 존속법인 사용시 신규사업자등록및 페업신고를 동시에 해야함.(부가22601-1724)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방식으로 합병하고 그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소멸법인의 사업폐지에 대하여는 폐업신고를 하고, 동 존속법인의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이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지점을 통합하는 경우(상담3팀-1585)
본,지점이 잇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지점을 통합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본,지점 구분없이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부가가치세-2091.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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