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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동지역 |
읍․면지역 |
면허의 종류 |
제1종 |
30,000원 |
18,000원 |
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건설업,여행업,통신판매업등 |
제2종 |
22,500원 |
12,000원 |
수렵,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저장소, 환전업 등 |
제3종 |
15,000원 |
8,000원 |
방문판매업, 무선국,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 |
제4종 |
10,000원 |
6,000원 |
약국개설, 부동산중개업, 안경업소의 개설 등 |
제5종 |
5,000원 |
3,000원 |
세탁업, 교습소의 설립,운영 등 |
※ 2011년도부터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 문의처 : 제주시 세무1과 등록면허세 담당자 (728-2334)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 제주지역 특산품, 전통식품, 농수축산물 등 생산업체
○ 지원분야 : 포장 및 시각디자인(로고, 심볼, 브랜드 등)
○ 신청기간 : 연중
○ 문 의 처 : 제주시 지역경제과(☎728-2803)
◆ 신구간 중고물품 무상교환 나눔장터를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물품수집기간 : 2011.1.6~1.29(24일간)
- 교환장터 : 2011.1.289~1.29(2일간) 10:00~16:00
※ 신구간 : 2010. 1. 25 ~ 2. 1 (8일)
○ 운영장소 :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구,종합경기장)자동차등록사무소옆 북측 입구
○ 대상품목 : 가구, 가전, 의류, 도서 중 재상용이 가능한 물품
※ 훼손 또는 파손되거나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되는 물품은 제외
○ 문의처 : 제주시 환경자원과(☎728-3181~4)
◆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과태료 2배 인상됩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등 주요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최고 2배까지 인상되어 부과 됩니다.
○ 시행일시 : 2011. 1. 1. ~
○ 단속시간 : 08:00 ~ 20:00
○ 단속구간 : 어린이보호구역
○ 법규위반대상 : 불법 주정차 위반, 과속, 통행금지제한위반, 신호위반, 보호자보호의무 불이행등 5개 법칙행위
○ 문 의 처 : 제주시 자치경찰대 교통생활안전2팀(☎750-7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