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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성명/학번 |
홍 길 동 /1234567 |
실습지도자 |
정 태 하 현)구미상록학교장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경영학전공" 평생교육사2급 |
실습 목적 |
참된 평생교육사로서의 자질과방향 정신함양고취 |
실습 방향 |
기관운영 서무관련 및 성인학습자 지도 및 상담 |
실습 기간 |
실습생 일정에 따라 작성할것 |
실습 대상 |
구미상록학교 초중고 검정고시반 학생 및 성인학습자 |
□ (목 적) 본 지침은 평생교육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평생교육실습 과목 및 현장실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전문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I. 개 요 |
□ (적용범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 대학은 학칙에 따라 운영하되, 현장실습 인정범위, 교과목(선수과목 이수) 및 현장실습 이수요건, 실습과목 담당교수 및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실습과목 담당교수 현장방문 점검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2013.1, 교육부)」을 참고하여 운영
□ (적용시기) 2015학년 1학기(’15.3.1.)에 개설하는「평생교육실습」과목
※ ’15.3.1.이전에「평생교육실습」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님
□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Ⅱ. 운영 기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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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현장실습이란 평생교육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사 양성을 목적으로 평생교육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교과목을 개설‧운영하는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말한다.
◦ (현장실습생)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이란 양성기관에서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며 평생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신청・수행하는 학생을 말한다.
◦ (평생교육실습 과목 담당교수) 평생교육실습 과목 담당교수(이하 “실습과목 담당교수”라 한다)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담당하고 수강생을 관리하는 교‧강사를 말한다.
◦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 현장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 (현장실습협약) 현장실습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란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이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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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기준 |
□ 현장실습 운영기준
◦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한다.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하다.
□ 현장실습 인정범위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을 수행하는 경우
-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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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 실습기관의 자격 요건
4※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기관 재선정 가능 - 현장실습기관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실습지도자의 퇴직, 부서이동 등으로 실습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부재한 경우 - 개인의 질병 및 사고,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현장실습이 지속될 수 없음이 판단될 경우 (이 때 실습생이 최초 선정한 기관에서 일부 실시한 현장실습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실습과목 담당교수는 이를 전부 인정하여야 함)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실습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참고 1]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참조)
-「평생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제2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 양성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평생교육법」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 실습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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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
구분 |
기관유형 |
예 시 | ||
평 생 교 육 법 |
①유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 |||
시·군·구평생학습관 |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시‧군‧구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기간에 한함) | |||
②유형 |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 | |||
③유형 |
평생학습도시 |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 ||
국가ㆍ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 |||
④유형 |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 ||
⑤유형 |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
유·초중등·대학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
그
밖 의
다 른 법 령 * |
⑥유형 |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 |
⑦유형 |
기관형 교육기관 |
주민자치기관 |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 |
문화시설기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지방문화원 등 | |||
아동관련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 |||
여성관련시설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 |||
청소년관련시설 |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 |||
노인관련시설 |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 |||
장애인관련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 |||
다문화가족관련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
사회복지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등 | |||
⑧유형 |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
직업훈련기관 |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 |
연수기관 |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 |||
⑨유형 (구미상록학교해당유형) |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 |
비영리 사(재)단법인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 |||
청소년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 |||
여성단체 |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 |||
노인단체 |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 |||
시민단체 |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 |||
기 타 |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의 경우 반드시 해당 설치‧운영 법적 근거 및 평생교육 사업 수행 여부 확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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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요건 |
◦ (교과목 이수요건) 현장실습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대학 및 기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포함한다.
- 대학원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 (현장실습 이수요건)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여야 한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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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개설 기준 |
◦ (정규 교과목 운영) 현장실습은 3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실습과목 담당교수 자격요건) 실습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 평생교육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평생교육 관련과목 교수활동 또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 평생교육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평생교육 관련과목 교수활동 또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 평생교육 관련 학위 -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삼고 있는 전공분야 예)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인적자원개발, 교육학** 전공 ** 단, ‘교육학’ 관련 학위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을 반드시 소지하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해당 경험(석사:3년, 박사:2년)이 있는 자이어야 함 |
※평생교육 현장경력 산정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의 평생교육경력산정표 참조
◦ (수업과정 편성) 실습과목의 교과과정은 각 양성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오리엔테이션 및 4주간의 현장실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운영하며, 가능한 실습세미나, 실습최종평가회 등도 실시한다([참고 2] 참조)
- 실습오리엔테이션 : 실습의 목적, 실습 진행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강생 전원 출석수업(1회) 실시
- 실습세미나(권장) : 실습의 목적, 실습기관 유형별 특성 및 유의사항, 실습일지 작성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출석수업 실시
- 현장실습 : 4주간(최소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필수 실시
- 실습최종평가회(권장) : 실습결과 보고 및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
[참고 2]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업과정 편성(예)
평생교육실습 과목 개설 → 실습과목 담당교수 배정 | |||||
⇓ | |||||
사전 교육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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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오리엔 테이션 (1주) |
- 현장실습의 목적 -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예절 지도) - 평생교육사의 직무이해 - 실습매뉴얼-실습진행과정 이해 ※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수강생 전원 대상 출석수업(1회) 운영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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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세미나 (3주) |
Ⅰ |
- 실습기관별 특성 및 주요 실습내용 공유 | ||
Ⅱ |
- 주요 실습내용 및 실습일지 작성 지도 | ||||
Ⅲ |
- 실습기관 사전분석 및 실습일정 발표(실습생 전원발표) - 학생별 실습계획 문제점과 개선점 토의 | ||||
※ 실습세미나는 총 9시간(3회) 권장 | |||||
⇓ |
(사전교육 이후 현장실습 시작) | ||||
현장 실습 (4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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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중간점검 |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운영 형태 및 여건 등 - 실습생의 현장실습 수행 태도 및 상태 등 ※ 실습과목 담당교수의 실습기관 방문점검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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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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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평가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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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최종 평가회 Ⅰ․Ⅱ |
- 실습생 전원 실습결과 발표 및 공유 ※ 실습최종평가회는 총 6시간(2회) 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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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산출 이전 현장실습 종료) | ||||
성 적 산 출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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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별 역할 |
기관은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 조정·관리를 수행한다.
◦ 양성기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실습기관 및 학생의 참여 신청·접수 관리 및 선정
- 현장실습 사전교육(실습오리엔테이션 등)
-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
- 학생평가 및 학점인정 처리
- 실습기관 및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운영실태 점검 및 지도
내 용 |
서 식 |
협 약 |
【양식 1】현장실습 협약서 |
현장실습 의뢰 |
【양식 2】실습의뢰서 |
방문지도 |
【양식 3】현장실습 방문지도 확인서 |
실습결과 확인 |
【양식 4】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
□ 실습생
◦ 현장실습 절차에 따른 참여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성실한 실습 수행
내 용 |
서식 |
실습수행 |
【양식 5】실습일지 |
□ 실습기관
◦ 평생교육 현장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실습계획 수립
◦ 실습생 선발, 지도, 출결관리, 교육, 평가 실시
내 용 |
서식 |
실습의뢰 회보 |
【양식 6】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
실습지도 |
【양식 7】실습지도기록서 |
실습평가 |
【양식 8】실습생 평가서 【양식 9】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
실습결과 확인 |
【양식 4】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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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육 |
□ 실습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양성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을 신청하여 선발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사전교육(실습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 실습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
- 실습기관 별 사전 준비사항(서류, 지참물 등)
- 실습기관 내 직장 예절에 관한 사항
※ 출퇴근 등의 시간관리, 복장, 언어, 인사예절 등 직장 내 예절에 관한 사항 등 교육
- 실습관련 지원 사항
※ 실습기관 또는 양성기관에서 지원하는 사항(교통비, 식대 등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안내한다.
- 기타 유의사항
※ 무단결근, 중도포기, 실습기관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양성기관 관련학과(또는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 무단결근 한 경우 ► 학생 개인 사정에 따라 중도포기 하고자 하는 경우 ► 실습기관의 실제 실습내용이 계획과 달리 운영(단순 업무, 복사 등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되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현장실습 중 상해 또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 ►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재산을 파손하는 경우 등 |
◦ 실습오리엔테이션은 현장실습 참여 및 학점이수의 필수조건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미연의 사고 등을 방지하고 실습기관과의 대외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사전교육은 필수로 운영하여야 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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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실시 |
□ 실습생
◦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실습지도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실습을 수행하고, 실습내용 및 자기평가 등을 [양식 5] 실습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검토 받는다.
※ 실습일지는 실습생에게 자신의 실습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 실습효과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실습 수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실습기관
◦ 실습기관은 수립하였던 실습계획에 따라 실습을 운영한다.
◦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실습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한다.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실습기관은 다음과 같은 현장실습의 목적과 목표에 기반하여 현장실습 내용을 구성한다.([참고 3] 참조)
[현장실습의 목적] • 구조화된 실천적 경험을 통해 교과에서 습득한 평생교육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평생교육 현장 전문성 향상 [현장실습의 목표] • 양성기관에서 배운 평생교육 관련 이론을 실습현장에 적용 및 실천 • 평생교육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올바른 태도와 자질 함양 • 실습현장의 조직 내 인간관계가 갖는 역동성 이해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평생교육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방법 습득 • 평생교육사로서의 삶의 준비, 소질과 적성이 갖춰졌는지 실습생 스스로 평가·검증 • 실습생 자신의 직업적 적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력개발 계획 수립의 기회 제공 |
[참고 3] 평생교육 현장실습 내용 구성(예)
구분 |
실습내용 | ||
필수 항목 |
1. 오리엔테이션 |
① 기관소개 및 평생교육 관련 주요업무 소개 - 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규정 안내 포함 ② 실습기관유형 대비 기관특성 소개 - 주요 학습자 및 프로그램 소개 등 ③ 해당 기관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④ 구체적 실습목표 설정 및 실습지도자와 일정별 세부계획 수립 | |
2. 행정업무 |
① 기안 및 공문서 모의 작성 ② 사업예산(안) 편성 안내 | ||
3. 모의 프로그램 기획 |
Ⅰ |
① 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② 학습자 요구분석 실시(실습기관 학습자 대상) | |
Ⅱ |
③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 ||
4. 실습평가 |
실습 평가회 : 실습생의 실습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 등 | ||
선택 항목 |
1. 실습기관 관련 법 및 정책이해와 기관 분석 |
① 평생교육법 및 관련 정책 파악하기 ② 실습기관의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 |
2.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① 학습자 관리 및 지원 ② 강사, 학습동아리 등 인적DB 관리 및 지원 ③ 학습정보DB 관리 및 지원 ④ 학습시설․매체 관리 및 지원 ⑤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⑥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지원(결과분석 수행 등) ※ 별개 프로그램 2개 이상 수행 | ||
3. 유관기관 방문 및 관련 행사 참석 |
① 유관기관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을 위한 방문 ② 평생학습 관련 행사(지역축제, 박람회 등) 참석 ※ 실습목적에 맞춰 2개 이상 5개 이하 기관을 방문하되, 총 방문기간은 3일을 넘지 않도록 함. ※ 각 기관방문에 대해서는 출장 및 결과보고서 제출 권장 |
◦ 동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여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가능한 5명의 범위 내에서 지도‧관리하도록 한다.
◦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이 제출한 실습일지를 검토하고, 주 1회(1주: 40시간), 총 4회에 걸쳐 실습생의 실습수행에 대한 의견을 [양식 7] 실습지도 기록서에 기록한다.
□ 양성기관
◦ 실습지도교수는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형태 등을 점검하고,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습수행 태도 및 상태 등을 점검한다.
- 방문점검 시에는 실습운영에 관하여 실습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실습기관과의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실습기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단, 현장실습 방문점검에 관한 사항은 ’15년 2학기부터 적용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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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학점인정 |
□ 실습기관 평가
◦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양식 8] 실습생 평가서의 항목에 맞게 평가를 실시한다.
◦ 실습생 평가서의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양식 9]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를 작성하고, [양식 4]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와 함께 양성기관으로 제출한다.
□ 양성기관 평가 및 학점인정
◦ 성적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각 양성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산출 및 부여한다.
- 실습과목 수업 참여도(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 실습평가회 등)
- 4주(20일, 160시간) 이상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실시 내용 등
◦ 학점은 실습기간을 기준으로 각 양성기관의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
실습일정개요 |
단위시간 |
내 용 |
비 고 |
첫째 주 오리엔테이션 |
① 기관소개 및 평생교육 관련 주요업무 소개 - 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규정 안내 포함 ② 실습기관유형 대비 기관특성 소개 - 주요 학습자 및 프로그램 소개 등 ③ 해당 기관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④ 구체적 실습목표 설정 및 실습지도자와 일정별 세부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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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 행정업무 |
① 기안 및 공문서 모의 작성 ② 사업예산(안) 편성 안내 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학습자 요구 분석 실시,청강 및 학습자지도 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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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 모의프로그램 기획 |
① 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② 학습자 요구분석 실시(실습기관 학습자 대상) ③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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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① 학습자 관리 및 지원 ② 강사, 학습동아리 등 인적DB 관리 및 지원 ③ 학습정보DB 관리 및 지원 ④ 학습시설․매체 관리 및 지원 ⑤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⑥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지원(결과분석 수행 등) ※ 별개 프로그램 2개 이상 수행 |
♣ |
[참고 3] 평생교육 현장실습 내용 구성(예) |
구분 |
실습내용 | ||
필수 항목 |
1. 오리엔테이션 |
① 기관소개 및 평생교육 관련 주요업무 소개 - 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규정 안내 포함 ② 실습기관유형 대비 기관특성 소개 - 주요 학습자 및 프로그램 소개 등 ③ 해당 기관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④ 구체적 실습목표 설정 및 실습지도자와 일정별 세부계획 수립 | |
2. 행정업무 |
① 기안 및 공문서 모의 작성 ② 사업예산(안) 편성 안내 | ||
3. 모의 프로그램 기획 |
Ⅰ |
① 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② 학습자 요구분석 실시(실습기관 학습자 대상) | |
Ⅱ |
③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 ||
4. 실습평가 |
실습 평가회 : 실습생의 실습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 등 | ||
선택 항목 |
1. 실습기관 관련 법 및 정책이해와 기관 분석 |
① 평생교육법 및 관련 정책 파악하기 ② 실습기관의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 |
2.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① 학습자 관리 및 지원 ② 강사, 학습동아리 등 인적DB 관리 및 지원 ③ 학습정보DB 관리 및 지원 ④ 학습시설․매체 관리 및 지원 ⑤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⑥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지원(결과분석 수행 등) ※ 별개 프로그램 2개 이상 수행 | ||
3. 유관기관 방문 및 관련 행사 참석 |
① 유관기관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을 위한 방문 ② 평생학습 관련 행사(지역축제, 박람회 등) 참석 ※ 실습목적에 맞춰 2개 이상 5개 이하 기관을 방문하되, 총 방문기간은 3일을 넘지 않도록 함. ※ 각 기관방문에 대해서는 출장 및 결과보고서 제출 권장 |
차수 |
구분 |
시간 |
세부실습커리큘럼 (curriculum) |
지도자 |
비고 |
1 |
OT |
09:00~ 18:00 |
- 오리엔테이션 및 출석부 확인 1)기관소개 및 평생교육 관련 주요업무 소개 2)실습기관유형 대비 기관특성 소개 3)평생교육기관 분석 (내부환경/외부지원) |
정태하 |
필수 |
2 |
OT |
09:00~ 18:00 |
1)평생교육법 및 관련 정책 파악 2)기관 프로그램 조사 분석 3)구체적 실습목표 설정 및 실습지도자와 일정별 세부계획 수립 4)청강 및 학습자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5)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필수 |
3 |
OT |
09:00~ 18:00 |
1)주요 학습자 및 프로그램 소개 등 2)실시기관의 조직분석(학습자유형) 3)학습자욕구분석 및 우선순위 분석 4)청강 및 학습자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5)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필수 |
4 |
OT |
09:00~ 18:00 |
1)해당 기관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2)학습시설 매체 관리 및 지원 3)청강 및 학습자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4)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필수 |
5 |
OT |
09:00~ 18:00 |
- 1주차 마무리 실습평가하기 2)청강 및 학습자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3)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3) 모의고사(1차 성인문해 학습자의 생애 상담 심리학) |
정태하 |
필수 |
6 |
행정업무 |
09:00~ 18:00 |
1)기안 및 공문서 모의 작성 2) 실습기관 사업예산(안) 편성 3)청강 및 학습자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4)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필수 |
7 |
행정업무 |
09:00~ 18:00 |
2)청강 및 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3)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필수 |
8 |
행정업무 |
09:00~ 18:00 |
1)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2)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3)청강 및 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4)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필수 |
9 |
행정업무 |
09:00~ 18:00 |
1)학습자 요구 분석 실시 2)실습기관 프로그램분석 및 토론 3)청강 및 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4)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필수 |
10 |
행정업무 |
09:00~ 18:00 |
1)2주차 마무리 실습평가하기 2)평가보고서 및 평가설문지작성 3)청강 및 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4)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필수 |
차수 |
구분 |
시간 |
실습내용 |
지도자 |
비고 |
11 |
모의 프로그램기획 |
09:00~ 18:00 |
1)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2)청강 및 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3)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필수 |
12 |
모의 프로그램기획 |
09:00~ 18:00 |
1)학습자 요구분석 실시(실습기관 학습자 대상) 2)청강 및 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3)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필수 |
13 |
모의 프로그램기획 |
09:00~ 18:00 |
1)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계획서 (프로포졸) 2)청강 및 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3)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필수 |
14 |
모의 프로그램기획 |
09:00~ 18:00 |
1)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2)청강 및 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3)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필수 |
15 |
모의 프로그램기획 |
09:00~ 18:00 |
1)청강 및 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2)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3)유관기관 프로그램 조사밒 분석을위한 방문 |
정태하 |
필수 |
실습평가 |
09:00~ 18:00 |
실습 평가회 : 실습생의 실습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 등 |
정태하 |
필수 | |
16 |
교육 프로 그램 운영지원 |
09:00~ 18:00 |
1)실습기관 관련법 및 정택이해와 기관분석 2)평생교육법 및 관련정책 파악하기 3)실습기관의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강점,약점,기회,위협,경영 전략수립 분석) |
정태하 |
선택 |
17 |
교육 운영지원 |
09:00~ 18:00 |
1)학습자관리 및 지원 2)강사, 학습동아리 등 인적DB 관리 및 지원 3)청강 및 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4)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선택 |
18 |
교육 운영지원 |
09:00~ 18:00 |
1)학습정보DB 관리 및 지원 2)청강 및 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3)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선택 |
19 |
교육 운영지원 |
09:00~ 18:00 |
1)학습시설․매체 관리 및 지원(환경정화) 2)청강 및 상담 예비교육사로서의 학습자지도 3)수업참관후 교육내용분석(자원교사성향 학습자욕구) |
정태하 |
선택 |
20 |
교육 운영지원 |
09:00~ 18:00 |
1)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2)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지원(결과분석 수행 등) 3) 실습 평가회 : 실습생의 실습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 4) 모의고사 성인학습자의생애와욕구 |
정태하 |
선택 |
비고 |
유관기관 방문 |
09:00~ 18:00 |
1)유관기관 프로그램 조사밒 분석을위한 방문 2)평생학습관련행사(검정고시 시험 및 문예해행사) -실습종료- |
정태하 |
선택 |
☞ 실습게부 커리큘럼 (책 무/업 무/조사/분석)
- 학습자 특성 및 요구조사·분석 -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
- 평생학습 자원 조사·분석 - 평생학습권역 매핑
- 평생학습 SWOT 분석 - 평생학습 프로그램 조사·분석
- 평생학습 통계 데이터 분석 - 평생학습자원 및 정보 DB 구축
- 평생학습 비전과 전략 수립 - 평생학습 추진체제 설계
- 평생학습 중·장기/연간계획 수립 - 평생학습 단위사업계획 수립
- 평생학습 축제 기획 - 평생학습 공모사업 기획서 작성
- 평생학습 예산계획 및 편성 - 평생학습 실행계획서 수립
☞네트 워킹
- 평생학습 네트워크체제 구축 -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 실행
- 사업 파트너십 형성 및 실행 -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 및 촉진
- 조직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촉진 - 협의회 및 위원회 활동 촉진
- 지원세력 확보 및 설득 - 평생교육사 임파워먼트 실행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타당성 분석 - 프로그램요구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 프로그램 목적/목표 설정 및 진술- 프로그램 내용 선정 및 조직
- 프로그램 매체 및 자료 개발 - 프로그램 실행 계획 및 매뉴얼 제작
- 프로그램 실행 자원 확보 - 프로그램 특성화 및 브랜드화
- 프로그램 분류 및 유의가 창출 - 프로그램 지적, 문화적 자산화
☞운영지원
- 학습자 관리 및 지원 - 강사 관리 및 지원
- 프로그램 홍보 및 계획 - 학습시설·매체관리 및 지원
-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학습결과 인증 및 관리
- 평생학습 예산관리 및 집행 - 기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교수학습
- 학습자 학습동기화 촉진 - 강의 원고 및 교안 작성
- 단위 프로그램 강의 - 평생교육사업 설명회 및 교육
-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교육 - 평생교육사 실습지도
- 평생교육 자료 및 매체 개발 - 평생교육사 학습역량 개발
☞변화촉진
- 평생학습 참여 촉진 - 평생학습자 인적자원 역량개발
-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 - 평생학습 실천지도자 양성
- 평생교육단체 육성 및 개발 -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 촉진
- 평생학습 관계자 멘토링 - 평생학습 공동체 및 문화조성
☞상담 컨설팅
- 학습자 상황분석 - 학습장애 및 수준 진단·처방
- 평생학습 상담사례 정리 및 분석 - 생애주기별 커리어 설계 및 상담
- 평생학습 ON/OFF라인 정보제공 - 평생학습 상담실 운영
- 학습자 사후관리 및 추수지도 - 의뢰기관 평생학습 자문 및 컨설팅
☞평가보고회
- 평생학습 성과지표 창출 - 목표대비 실적 평가
- 평생학습 영향력 평가 - 평생학습 성과관리 및 DB 구축
- 우수사례 분석 및 확산 - 공모사업 기획서 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발표자료 제작 및 발표 (김후근)
- 프로그램 프로파일 생성 - 지식창출 성과 정리
☞행정경영
- 국가 및 지방정부 평생학습 공문 생성 - 평생학습 공문 회람 및 협조
- 평생학습기관 및 담당부서 업무보고 - 광역/기초단체장 지침과 관심 반영
- 평생학습 감사자료 생성과 보관 - 평생학습관 모니터링 및 감사
- 평생학습기관 효율적 경영전략 추진 - 평생학습관련 기관의 경영수지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