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소
A: 온난화 막기 위해 도입, 온실 가스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면 돈 주고 사야
10여개 국 거래소 운영… 한국도 2014년쯤 도입 계획이나 늦춰질 수도
지구가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를 보호하자는 발상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자는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권리를 사고팔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를 나눠 기업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합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현금으로 사야 합니다.
반대로 기준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돈을 받고 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이름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 붙은 이유는 온실가스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크고
배출량을 잴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애쓰게 됩니다. '
녹색기술'이라고 부르는 오염방지 기술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장 원리를 빌려 환경오염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가리켜 '저탄소 녹색성장 방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종 연구기관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하는 비용을 44~68%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고
2014년쯤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화학 등 '굴뚝업체'들의 부담이 지나치다며
재계가 도입 연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