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사업소득은 개인의 경우는 사업소득세,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로 신고납부합니다.
즉, 대표이사는 법인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개인과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소득과 개인사업소득 합산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세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할뿐, 급여를 지급할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과 동일하며, 매달 법인이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을 정산(납부, 또는 환급)한다.
3. 배당소득세
법인의 주주를 구성하는 경우에, 1년 결산후 당기순이익이 났을경우
주총결의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14%를 원천
징수해서 법인이 신고납부합니다.
4. 결 론
개인사업소득과 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및 법인에서 경영성과로 주주에게 배분된
배당소득중 4,000천만원초과분에 대해 합산하여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하되 이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종합과세로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으로 4천만원초과시),사업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을 최종합산하여 다음해 5월달에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