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만일 일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또 얼마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미국취업이민 신청 시 스폰서를 제공해준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 하면 이민국이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 할 수 있다.
고용업체는 미국취업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의 취업동안의 활동을 이민자가 퇴사 한 후 이민국에 보고한다. 그런데 영주권만 받고 일을 안 한다면 당연히 고용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할 것이고 이민국은 그 신청자의 영주권을 박탈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동안 일을 해야 하나에 대한 답변은, 처음에 고용업체가 제시한 기간만큼은 일을 해야 한다. 즉 육계가공공장에서 1년 이상을 일하기로 약속했으면 그 기간만큼은 일을 하여야 한다.
다음의 케이스들은 이주업체 관계자가 알려준 실제 사례들이다.
A씨의 경우, 육계가공공장과 계약하여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일을 하기가 싫었다. 그래서 매일 출근을 했지만 회사에서 빈둥빈둥 일을 소홀히 하다가 3개월 만에 업무 태만으로 해고당했다. 이후 고용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 하였고 이민국은 심사를 거쳐 A씨의 영주권을 박탈하였다.
B씨의 경우, 육계가공공장과 계약하여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일을 하다가 5개월 후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용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상의하였다. 고용업체는 병원의 진단서를 토대로 담당의사와 상의한 결과 B씨가 일을 하기에 무리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B씨를 해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 하였고 이민국은 이러한 내용을 보관하고 있을 뿐 B씨의 영주권을 박탈하지는 않았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 수 있다.
스폰서를 제공받아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도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이민법에서는 사기(fraud)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얘기한 B씨의 경우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라도 그만두는 사유가 신청인의 잘못이 아니고 신청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일 경우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병으로 인한 입원, 회사가 팔리거나 문을 닫은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천재지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첫댓글 헐..무서운 이야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