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제24과 생명 사랑
우리는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으며, 생명을 지키고 연장하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인간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에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들어봅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라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마태 5,21-24)
◆ 풀어봅시다
1.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고, 하느님께 숨결을 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어 인간의 품위를 올려주셨기 때문이다.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소중하게 이어 가야 할 사명이 있다.
인간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이다.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손상할 권한이 없으며, 오히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고의적인 살인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과 그에 대한 협력을 금지한다.
위험에 놓인 사람을 돕기를 거절하는 행위도 이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 계명을 상기시키며, 분노와 증오와 복수를 금지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마태 5,44)
3. 정당방위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도덕률의 기본 원칙이다.
사람은 생명을 해칠 목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으며, 다섯째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공격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혔다면, 살인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4. 사형제도
형벌의 내용은 죄의 경중에 따라 정해져야 하지만, 사형이 아닌 형벌을 써야 한다.
천주교 윤리 신학은 공통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보다 더 높은 현세적 권한이 없다고 가르친다.
현실에서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판결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형을 반대하는 것이다.
5. 낙태
의도적으로 시행되는 낙태와 그 협력은 다섯째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죄이다.
임신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생명인 태아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가족계획의 명목으로 불임 수술, 인공적인 피임도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교회는 자연적인 가족계획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인 부부는 자연주기법과 점액 관찰법 등을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6. 안락사
일반적인 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람의 목숨을 끊는 직접적인 안락사는 다섯째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환자의 동의가 있든 없든 모든 형태의 안락사는 불법이며 살인행위이다.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나친 치료,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의료 조치를 그치는 것은 정당하다.
7. 자살
자기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
자살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자살은 가정과 국가, 인류 공동체와 맺은 연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이웃 사랑에도 등을 돌리는 결과이다.
그러나 자살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희망을 버려서는 안되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자기 생명을 지킬 의무는 건강과 육체의 완전함을 유지할 의무도 포함된다.
음식, 술, 담배, 약물 등에 대하여 절제가 필요하다.
8. 생명 과학
'시험과 아기'나 '복제인간'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률에 어긋나는 연구와 실험이기에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분별할 수 있는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
장기 이식은 제공자나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 도덕적으로 받아들인다.
제공자가 불구나 죽음을 유발하는 경우 장기 이식은 용납되지 않는다.
죽은 뒤에 장기 기증은 훌륭한 행위이며, 기증자의 죽음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9. 악한 표양
다른 사람이 악을 저지르도록 이끄는 행위는 다섯째 계명을 어기는 죄이다.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거나, 방관하는 사람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마태 18,6) 하시며 꾸짖었다.
10.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명이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 거짓 맹세와 거짓말, 경솔한 판단, 악담과 비방, 중상과 모략, 지나친 아부나 아첨 등은 이 계명을 어기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신앙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2요한 1,4)이므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
◆ 정리해 봅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신성하다.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신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존중되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 청소년 자녀의 성교육에 대해 알아둡시다.
자녀는 유일하고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이므로 개별적으로 교육한다.
부모의 모범적 삶을 통한 가르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정결 교육과 적절한 시기의 성교육은 객관적인 윤리 원칙뿐 아니라 사랑의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에게 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분명하게, 알맞은 시기에, 그리스도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육해야 한다.
<교황청 가정 평의회, 「인간의 性, 그 참모습과 참뜻」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