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더블엑스 사고건에 대해서 문의좀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더블엑스를 차량이 주차를 하면서 디테일부분을 치고
저의 바이크는 제자리 전도...카울 스크레치 나고 제네레다 케이스 갈리고
핸들발란스 휘고...삼발이 나갔습니다...
대충 200정도 견적 뽑아 주더군요...금액이야 차주 보험으로 접수끝났고
140만원에 합의를 보고 엇그제 입금확인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바이크 수리비 뿐만 아니라 수리할 동안에 타 바이크 렌트 라던지
교통비용은 따로 받을수 있는것이 보험처리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대물담당자가 그부분에 대해선 못해준다 하더라구요...사륜차량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수리야 금방 끝나지만 카울 올도색을 마코에 보냈는데 일주일 이상은 걸린다고 하고...
탈것이 있어야 하는데 스쿠터로는 출퇴근이 어렵고...삼성화재 상담원과 통화를 해보니
담당자와 직접 통화 하라고만 하고...그사람은 안된다 하고...이거 원 ㅡ.ㅡa
아무튼 대물보상 이외에 렌트비용이나 교통비 지급은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카페 게시글
■ 교통사고 예방
저의 CBR1100더블엑스 사고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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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받을수 있습니다. 비슷한 등급으로 렌트 가능합니다. 혹은 교통비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됩니다..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명시된 정확한 보험 약관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그리고 어딘선가 봤는데 바이크랜탈하는 업체에 사고접수번호와 상대방 보험사 알려주면 렌탈업체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그 때 지방이라 렌트하는 데는 없었고, 걍 교통비조로 20여일간의 바이크 수리기간(수입바이크)동안 일 2.5만인가? 해서 받았습니다. LIG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