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확장증에 시행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85세)
○ 상병명 :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슴막 삼출액 등
○ 주요청구내역
[투약료]
222 벤토린흡입액 20x1
222 아트로벤트흡입액유디비 4x33, 8x5
[처치 및 수술료]
자4-1 하기도증기흡입치료(1일당) 1x28, 3x14
자585 인공호흡 - 8시간 초과 1일당 1x20
자585 인공호흡 - 3시간 초과 8시간 1x3
■ 진료내역
○ 과거병력 : 9년전 기관지확장증(Bronchiectasis) 진단받고 치료중임
6년전 CAP(Community Acquired Pneumonia)로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
3년전 Chest CT : Bronchiectasis in LLL(Lt lower lobe) and portion of RML(Rt middle lobe), RLL(Rt lower lobe)
☞ LLL bronchopeumonia로 약물치료 했으나, 호전없어 기관지경 검사 시행했으나, 악성소견 없음.
금년 1.6 Local Chest X-Ray상 RLL pneumonia 보임.
1.9 Local Chest X-Ray f/u상 양폐하엽(both lower lobe) pneumonia으로 진행
○ 경과기록
07.1.10 Pneumonia으로 progression으로 응급실 내원
Chest X-Ray상 R/O pneumonia로 ceftriaxone, azithromycin 시작
1.12 #1 R/O bronchial asthma
BLL(both lower lobe) fine crackle & wheezing(+)
-> R/O asthma로 ventolin & atrovent nebulizer, solu-M30mg bid start
#2 Both lower lung pneumonic consolidation
Chest X-Ray상 pneumonic consolidation 진행 보여 cefepime, cipro change
Respiratory failure로 중환자실로 옮기고 기관내삽관 시행.
▶Chest H.R CT. Bronchiectasis study
1. Extensive and patchy parenchymal opacities in both lungs in a patient with colon cancer who underwent low anterior resection.
DDx. Bacterial bronchopneumonia, most likely.
2. Bilateral pleural effusions.
1.15 Fever, RUL & RLL consolidation 증가 -> Vancomycin add.
1.16 ▶Chest H.R CT. Bronchiectasis study
1. Progressed disease with increased extent of parenchymal opacities in both lungs. R/O Diffuse alveolar damage.
2. Increased amount of pleural effusions, bilateral.
1.24 ▶Tracheal Aspiration(1.22검사/1.24보고)
: #1 Enterococcus faecium, many (R : Vancomycin >=32 등)〔참고〕VRE 검출
1.29 Tracheostomy 시행.
2.19 General condition 나아진 상태로 T-cannula 제거 고려 중임.
2.22 T-cannula 제거함 -> O2 1L VNP 으로 SpO2 95% 유지
■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2007.8.30) 자4-1 하기도증기흡입치료 인정기준
○ 심사지침 (2002.1.28)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 벤토린흡입액, 아트로벤트흡입액유디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 Dennis L. Kasper, et al.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2005.
○ Cecil textbook of medicine, 22nd edition, 2004, p519-522
○ Alan F. Barker, M.D. Bronchiectasis. N Engl J Med, Volume 346:1383-1393, May 2, 2002.
○ Aetna : Nebulizers (2006.11.13)
○ 관련 수가 및 수가해설
■ 심의내용
- 자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기준(고시 제2007-77호‘07.8.30)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치료에 실시 시 인정하고 있으며, 인공호흡기에 Nebulizer기구 등을 연결하여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 동 수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동 건(남/85세)은 폐렴 상병으로 벤토린 흡입액과 아트로벤트 흡입액유디비 약제 및 자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가 청구된 사례로,
진료내역 및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9년전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은 후 치료중인 환자로, 금년 1월 10일 x-ray상 양폐하엽 폐렴으로 진행되어 44일간 입원치료 중 1월 12일에 시행한 Chest HRCT상 bacterial bronchopneumonia 소견과 양폐하엽에서 wheezing이 청진되어 천식 의증하에 ventolin & atrovent nebulizer(총42일)를 시행하였으며, 기관내삽관 후에 인공호흡기 치료 중(총23일) 중 nebulizer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또는 천식(Asthma)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치료 중 wheezing이 청진되는 경우 bronchial spasm에 의한 이차적인 증상으로 nebulizer의 사용이 필요하므로 기관지확장증의 급성 악화기에 시행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는 현행 인정기준 범위내로 판단되므로 인정하되, 인공호흡기 장착 기간을 제외한 19일만 인정함.
- 따라서, 교과서나 임상논문에서도 기관지확장증 치료 시 증상 완화를 위해 nebulizer의 시행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관지확장증의 급성 악화기에 천식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키로 함.
[2008.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