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28일(금)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 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인상하여
2023년 162만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으로
1인가구 기준 2023년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으로 인상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4인가구 기준 2023년 540만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9,913원,
1인가구 기준 2023년 207만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8,445원으로 결정되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원 ~ 2.7만원 인상하였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 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 C씨(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 20만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1만6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수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