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정부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1~3급(3급은 중복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자는 40만 명을 우선 수혜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연금 액수는,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급될 예정인데, 기본급여 지급액은 월 9만1천원으로 정했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향후 책정할 방침이라는 게 보건복지가족부 발표다.
일단 기초장애연금 제도의 도입이 공식화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임이 분명하다. 어쨌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연금이라는 틀로 소득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가 과거보다 한 단계 성숙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 중 누가 연금을 받느냐와 책정된 연금액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우선 사실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증장애인 1급과 2급에게만 연금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은 장애인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장애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명분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지만, 그 속내는, 그리고 핵심은 취업을 통해 먹고 살고 싶지만 취업이 안 되는 장애인에게, 즉 장애로 인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계수단이 없어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정부가 소득보존을 통해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라고 봐야 한다,
이런 장애연금 제도 도입 목적에 충실하려면, 설마 정부가 1, 2급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 장애인이 취업해서 잘 먹고 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테고, 분명히 강조하지만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는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인의 소득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장애인이 장애가 이유가 돼 취업을 못하고, 먹고 살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소득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그 방법이 장애연금이다. 즉 취업을 시켜주든지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을 해주던지 둘 중 하나를 해주는 게 장애인을 대하는 정부의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경증장애인도 장애가 이유가 돼 생계수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정부가 장애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급하겠다는 연금 액수는 헛웃음을 짓게 할 정도로 과자 값 수준에 그치고 있어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책정한 월 장애연금 액수는 기본급여 9만1천원에,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5만원 합쳐서 월 24만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한다.
현재 월 장애수당이 13만원이니까 정부는 여기에다 딱 10여만 원을 더 얹어주고, 장애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셈이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빈곤 장애인들이 지금처럼 고물가 시대에 추가로 지급받는 10여만 원으로 과연 몇 끼의 밥을 더 사먹을 수 있을지, 저절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는 대목이다.
장애연금 액수도 연금 제도 도입 목적에 걸맞으려면, 껌 값 수준이 아니라 80만원이 조금 넘는다는 최저임금 수준의 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해 취업하고 싶어도 외면당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소득보장 정책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비록 껍데기뿐이지만 장애연금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향후 장애인 운동의 전선은 차별불식과 연금이 양대 축이 될 것이다. 비관하지는 않는다. 한 축인 장애연금은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싸움의 근거이기 때문에, 싸움의 결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름과 목적에 걸맞은 장애연금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출처-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