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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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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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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운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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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집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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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정리 |
투표지 분류 |
투표지심사・집계 |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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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상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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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포장・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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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에는 동시에 개함할 수있는 투표함 수가 2개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동시 계표 개표함수가 무제한으로 열려져 있다. 이때문에 선거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위 도표는 개표장에 가면 총 7단계의 개표절차를 거쳐서 개표가 이루어짐을 선관위가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개표기가 연속으로 돌아가고,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수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라 각 정당별로 6인, 무소속후보별로 각3인씩 모집하여서는 개표참관인수 절대부족으로 각 단계마다 개표참관인이 참관을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제24조 참정권을 충족시킬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개함부 1열마다 각 단계별로 개표참관인이 참관하면 총 6인이 필요하고, 개표참관원칙에 따라 2배수의 개표참관인을 모집하게되면 개함부 1열마다 12인의 개표참관인이 필요하다.
현행 불법전자개표기로 연속식 개표행위를하면서 헌법에 정한 평등권과 참정권을 보장할려면 개함부 1열마다 12명의 개표참관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개표기 운용대수가 15대이므로 정당별로 15*12인 = 180명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4번박종선, 5번 김소연, 6번 강지원, 7번 김순자 이렇게 출마했으므로.
무소속 각 후보별 4인*참관인 3명*2배수*15개 개표기 = 360명
새누리당 180명, 민주당 180명 무소속 360명 이렇게 720명이 되어야 정상적인 개표참관이 이루어 진다.
그런데 무소속 강지원후보에게 전화를 했더니 선거사무장 이야기가 선관위에서 개표참관인 2인씩 신청하라고 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181조에도 무소속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선관위가 선거법을 어기고 임의대로 개표참관인 숫자까지 2명으로 제한하면서 공공연히 선거부정을 획책하고 있다.
부정선관위 역적놈들과 어리버리한 선거사무장의 헛발질을 보고있으려니 대한민국 앞날이 캄캄하다.
개표절차를 따라가며 개표참관인 및 개표관람인이 감시하여야 할 항목을 이야기 해 보겠다.
1. 투표함 개함 :
투표함이 봉인이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하는데 개표참관인이 꼭 붙어서 확인해야 한다. 예전에는 투표함 1개 개함하고 개표가 완전히 끝나야 다음 2번 개표함을 개함했는데 전자개표기로 연속개표를 하므로인해서 투표함도 계속 계봉을 하므로 투표함 개함에 개표참관인 1인이 꼭 붙어서 봉인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2. 개함부 / 투표지 정리 :
개함부 투표지 정리단계에서 개표사무 종사원이 투표용지를 감추거나 또 섞어넣는 행위등에 대하여 감시하고 공정하게 개표행위가 이루어 지는지 참관해야 한다.
3.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
사실상 불법전자개표기이지만 선관위가 자꾸 투표지 분류기라고 우긴다고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명칭이야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전자개표기가 분명하니까 선거무효가되어 버린다.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하는 순간 선거무효이니까 더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개표가 계속 진행되므로 투표지 분류기가 정확히 분류하는지 혹 1번 투표용지가 2번 카트리지로 들어가거나 무효표가 섞여서 계수등록이 되는지 감시를 해야한다.
4. 심사.집계부 ( 투표지 심사 분류. 집계부)
선관위 주장에 의하면,
"개표결과는 투표지분류기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개표에서는 실제 일일이 1장씩 육안심사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육안 심사.확인 과정이 없으면 개표가 무효가 된다. 왜 선관위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선거무효소송 쟁점사항이 육안심사과정이 없었다고 밝혀져서 자기들이 패소지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표참관에 들어가서 일일이 1장씩 육안으로 확인하는지 촬영하고 사진을 찍어두어야 한다.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 보자, 전자개표기로 드르륵 세어서 마구 갖다 주었는데,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1장씩 검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심사부에 투표용지가 수북하게 쌓여서 진행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안되면 1장씩 육안심사를 하지 않고 무더기로 넘겼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되면 개표원칙 위배로 선거무효가 된다.
5.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2007년 2울 14일 부산시 교육감선거 개표장인 계성중학교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알바 학생 2명을 시켜서 양손에 도장 두개씩 끼우고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들이대면 각자 도장 4개씩 찍어서 개표상황표를 만들고 공표한 적이 있다."
2007년 7월 31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되었고, KBS 뉴스 다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선거관리위원 7인과 선거관리위원장 1인이 도장을 찍는지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한다. 한사람이라도 알바가 찍으면 선거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확인할것.
이렇다. 국민이 한 눈 팔면 국민의 종놈인 선관위가 국민을 속이고 자기들의 재량권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개같은 일이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유권자는 반드시 개표참관및 방청을 들어가서 동영상 기록하고 사진촬영하여 선관위의 개표부정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6. 개표상황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까지 잘 쳤는데 점수 개판으로 매겨서 등수가 바뀌면 시험공부 하나마나다.
맨 마지막에 득표수 똑바로 입력하는지까지 세세히 감시해야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역적놈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현실이고 비극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 갑갑함을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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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4.3.12, 2005.8.4, 2012.1.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⑩ 삭제 <2000.2.16>
⑪제161조(投票參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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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 시장 군수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상 동시에 개함할 수있는 투표함 수는 2개다
국민투표법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한다.
④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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