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와 어린이안전공제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하며, 학교의 안팎에서 행하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등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이나 가스등에 의한 질병,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학교안전사고라고 정의할수 있습니다.
1.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인명구조 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119에 연락합니다.
신속하게 사고에 대처하되 책임 있는 자로 하여금 수습하도록 합니다.
2.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보존합니다.
3. 사고처리과정에서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처토록 합니다.
4. 교육청, 경찰서,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육하원칙에 의하거나 규정된 서식에
의거 보고, 통보, 통지 등을 하여야 합니다.
5. 사고에 대하여 경험있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초,중,고교내 안전사고 증가세
전국 초, 중,고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로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내 안전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금이 나간사례는
2006년에는 160억원 2007년 170억원, 2008년 172억원, 지난해에는
196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 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자학생이
학교수업중에 조리실습중 프라이팬 기름이 튀어서 안면부 2도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학생의 주의력도 없었을뿐더러 실습주위환경 정리정돈이 잘되어있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처리경과 공제회에서 요양급여 지급
학교안전사고중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치아파절과 더불어 화상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요양급여 항목에 대하여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비급여에 대한 항목으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에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상의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이 크게 발생하여 학생및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이 커집니다.
이런때 학교안전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에 준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국가배상법의 장해기준표를 준용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상의 경우 국가배상법은 추상장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장해기준표를 살펴보면,
14급 3항 및 4항, 12급 13항, 8급 12항, 7급 12항 등의 장해급수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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