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85,537.7 |
100.0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85,537.7 |
100.0 |
- | |
|
택지 소계 |
74,425.7 |
87.0 |
- | |
공동주택지 |
74,425.7 |
87.0 |
- | ||
|
정비기반시설 소계 |
11,112 |
13.0 |
- | |
도 로 |
6,812 |
8.0 |
- | ||
공 원 |
4,300 |
5.0 |
1개소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유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1 |
34 |
20 |
보조 간선 |
1,550 |
삼동 광2-2 삼동 산7-2임 |
팔용동 대2-3 명서 503도 |
일반 도로 |
- |
창원고시 제97-100호 (97‘.12.31) |
- |
변경 |
중로 |
1 |
34 |
20~23 |
보조 간선 |
1,550 |
삼동 광2-2 삼동 산7-2임 |
팔용동 대2-3 명서 503도 |
일반 도로 |
- |
- |
일부노선 확폭 |
기정 |
소로 |
2 |
5 |
8 |
국지 도로 |
320 |
대원 중1-34 대원 44도 |
대원 중1-56 대원 44도 |
일반 도로 |
- |
경남고 제52호 (1986.3.15) |
- |
변경 |
중로 |
2 |
134 |
15 |
집산 도로 |
320 |
대원 중1-34 대원 44도 |
대원 중1-56 대원 44도 |
일반 도로 |
- |
- |
노선확폭 |
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 도로 |
413 |
대원 중2-32 대원 46도 |
대원 중1-56 대원 44도 |
일반 도로 |
- |
경남고 제52호 (1986.3.15) |
- |
변경 |
소로 |
2 |
6 |
8 |
국지 도로 |
120 |
대원 중2-32 대원 46도 |
대원 중1-34 대원 46도 |
일반 도로 |
- |
- |
노선축소 기종점변경 |
기정 |
소로 |
2 |
7 |
8 |
국지 도로 |
473 |
대원 중1-35 대원 46도 |
대원 중1-56 대원 44도 |
일반 도로 |
- |
경남고 제52호 (1986.3.15) |
- |
변경 |
소로 |
2 |
7 |
8 |
국지 도로 |
206 |
대원 중1-35 대원 46도 |
대원 중1-34 대원 44도 |
일반 도로 |
- |
- |
노선축소 기종점변경 |
기정 |
소로 |
3 |
17 |
6 |
국지 도로 |
533 |
대원 중1-31 대원 46도 |
대원 중1-56 대원 44도 |
일반 도로 |
- |
경남고 제52호 (1986.3.15) |
- |
변경 |
소로 |
3 |
17 |
6 |
국지 도로 |
291 |
대원 중1-31 대원 46도 |
대원 중1-34 대원 46도 |
일반 도로 |
- |
- |
노선축소 기종점변경 |
변경 |
중로 |
1 |
105 |
23 |
집산 도로 |
219 |
대원 중1-34 대원 44도 |
대원 중1-56 대원 44도 |
일반 도로 |
- |
- |
노선확폭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1-34호선 |
중로1-34호선 |
∙일부노선 확폭 ∙B=20m → 20~23m |
∙정비구역 진·출입로의 가감차로 확보를 위해 일부노선 확폭 |
소로2-5호선 |
중로2-134호선 |
∙노선확폭 ∙B=8m→15m |
∙20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상지에 접한 도로 노폭확장에 따른 변경 |
소로2-6호선 |
소로2-6호선 |
∙노선축소 및 기종점 변경 ∙L=413m → 120m |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노선축소 및 기종점 변경 |
소로2-7호선 |
소로2-7호선 |
∙노선축소 및 기종점 변경 ∙L=473m → 206m |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노선축소 및 기종점 변경 |
소로3-17호선 |
소로3-17호선 |
∙노선축소 및 기종점 변경 ∙L=533m → 291m |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노선축소 및 기종점 변경 |
중로1-105호선 |
∙노선확폭 ∙B=6m → 23m ∙L=219m |
∙20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상지에 접한 도로 노폭확장에 따른 변경 |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326 |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원 |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42-1번지 일원 |
- |
증)4,300 |
4,300 |
- |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326 |
어린이공원 |
신설 (A=4,300㎡) |
∙정비구역내 어린이의 보건 및 인근 주민들의 정서생활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설치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높이(m) | |||
명 칭 |
면 적 (㎡) |
가구 |
획지 |
면 적 (㎡) | ||||||
신설 |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85,537.7 |
- |
가 |
74,425.7 |
의창구 대원동 40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이하 |
216 미만 |
35층 이하 |
나 |
4,300 |
어린이공원 |
- |
- |
- | |||||
- |
6,812 |
도로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전용면적) : 140.87㎡ ◦분양주택의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3% | |||||||||
세입자 주거대책 |
◦조합설립 정관에 의함 |
<개발가능 용적률산정>
구 분 |
내 용 | ||||||||||||||||||||
1. 기준용적률 |
∙사업대상지는 제2종전용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4-11-4」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용적제를 적용하여 기준용적률 산정
∙계산식 = = ∙기준용적률 산정결과 158.73%로 산정 | ||||||||||||||||||||
2. 기반시설 설치 또는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
∙기반시설 설치 또는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 30%미만 ∙산식:[1.5×(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기준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1.5×(7,064㎡×158.73%)/74,425.7㎡]=22.59%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11,112㎡(공원, 도로 제공면적)–4,048㎡(기존 도로부지면적)= 7,064㎡ | ||||||||||||||||||||
3. 기반시설 설치 또는 공공시설부지 제공 이외분야 |
∙기반시설 설치 또는 공공시설부지 제공 이외분야 : 36%미만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건축시 : 30%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등급 및 에너지 성능지표 : 6% | ||||||||||||||||||||
4. 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158.73%+22.59%+36%=217.32%까지 가능하나, 운영관리지침에서 216%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용용적률 216%미만으로 계획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환경 보전 계획 |
◦대기질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처리, 작업장 내 주기적인 살수,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건축설계 및 자재선정 ◦수 질 : 가배수로 구간별로 간이 침사지 설치, 우천시 공사중지, 우·오수 완전분리, 오수는 정화조를 거쳐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 ◦토 양 : 공사장비의 정비·오일교환 및 세척은 지정된 장소 및 정비업소 이용, 적정규모 녹지공간 확보, 투수성포장재 사용 ◦녹지 및 동·식물상 : 대지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의 공지에 차폐림 조성, 향토수종 선택, 조경면적은 관련법 규모 이상 확보할 계획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소음/진동 : 주간에 한정하여 공사,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건설장비 선정, 주행속도 제한 ◦일조권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방지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부함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 방지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스프링클러와 자동식소화기를 아파트 모든층에 구비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후 지속적 관리 ◦교통사고 -단지내 노상주차를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단지내 보행자를 위한 mount-up 횡단보도 설치 -단지내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표시, 안내표지판을 신설 및 반사경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교육환경 보호계획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공사시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설 |
74 |
대원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40번지 일원 |
85,537.7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용도지역 |
소 계 |
85,537.7 |
- |
85,537.7 |
100.0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82,550.7 |
증) 2,987 |
85,537.7 |
100.0 |
- | |
준주거지역 |
2,987 |
감) 2,987 |
-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대원동 42-1번지 |
준주거지역 |
제2종전용 주거지역 |
2,987 |
216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 구 명 |
지 구 명 |
위 치 |
연장 (m) |
폭원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23 |
두대1지구 |
일반미관지구 |
대원동37-5번지일원 |
- |
- |
5,000 |
경남고 제192호 (99.8.30) |
- |
변경 |
23 |
두대1지구 |
일반미관지구 |
대원동37-5번지일원 |
- |
- |
2,013 |
- |
- |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23 |
대원동 42-1번지 |
∙일반미관지구 축소 - A=5,000㎡→2,013㎡ (감 2,987㎡)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용도지구 축소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라.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도면번호 |
가구번호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가 |
- |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41-2번지 일원 |
74,425.7 |
공동주택 |
나 |
- |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42-1번지 일원 |
4,300 |
어린이공원 |
- |
도로 |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40-1번지 일원 |
6,812 |
도로 |
합 계 |
- |
85,537.7 |
- |
마.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과 같음
바.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 공동주택의 지붕 : 평슬라브로 건축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 등 : 주변 건물과 조화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 6m, 부대복리시설 - 2m
사.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같음
아. 교통처리계획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결과를 반영하여 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시행
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명칭 |
면 적 (㎡) |
가구 |
면 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85,537.7 |
가 |
74,425.7 |
53 |
- |
- |
53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나 |
4,300 |
- |
- |
- |
- |
- |
어린이공원 | |||
- |
6,812 |
- |
- |
- |
- |
- |
도 로 |
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라.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 6m, 부대복리시설 - 2m
마.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참조
바.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구역내 거주하는 세대수는 1,570세대인 것으로 조사되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서상 계획 세대수는 1,432세대임
○ 계획 세대수 1,432세대 중 83%인 1,194세대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의 주택으로 정비구역내 입주가 용이한 사항임
○ 대원2구역 북측에 정비예정구역(대원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동측은 배후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대원지구)으로 단독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음
○ 창원시내의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철거민의 이주에 문제가 우려되나, 본 구역은 20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1단계 사업시행이며, 타구역은 시행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급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주택배분계획
아 파 트 |
형 별(평) |
세 대 수 |
비 율 |
25 |
292 |
20 | |
28 |
150 |
10 | |
34 |
752 |
53 | |
40 |
192 |
13 | |
46 |
23 |
2 | |
52 |
23 |
2 | |
합 계 |
1,432 |
100.0 |
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9. 라.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과 같음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 10. 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음
○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11.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 배후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계 |
19개 지구 |
배후도시전역 (아파트지구, 공원지구, 미개발지역 제외) |
11,669,326 |
감)7,461.8 |
11,661,864.2 |
|
1 |
차룡지구 |
차룡동, 사화동 일원 |
503,000 |
|
503,000 |
|
2 |
유통지구 |
팔용동 일원 |
742,000 |
|
742,000 |
|
3 |
명서지구 |
명서2동, 사화동 일원 |
830,000 |
|
830,000 |
|
4 |
명곡지구 |
명곡동,도계동,서곡동,지귀동일원 |
1,606,030 |
|
1,606,030 |
|
5 |
명곡상업지구 |
명서1동, 명서2동 일원 |
180,000 |
|
180,000 |
|
6 |
사림지구 |
봉림동,사림동,퇴촌동,봉곡동일원 |
1,398,400 |
|
1398,400 |
|
7 |
반지지구 |
반지동 일원 |
597,000 |
|
597,000 |
|
8 |
대원지구 |
대원동 일원 |
282,000 |
감)7,461.8 |
274,538.2 |
|
9 |
용호지구 |
용호동 일원 |
270,000 |
|
270,000 |
|
10 |
중심상업지구 |
사림동,용지동,상남동,신월동일원 |
1,222,915 |
|
1,222,915 |
|
11 |
외동지구 |
외동, 중앙동 일원 |
446,000 |
|
446,000 |
|
12 |
용지상업지구 |
중앙동, 용호동 일원 |
159,000 |
|
159,000 |
|
13 |
상남상업지구 |
상남동 일원 |
366,000 |
|
366,000 |
|
14 |
상남지구 |
상남동, 가음정동 일원 |
322,000 |
|
322,000 |
|
15 |
신월지구 |
신월동 일원 |
964,000 |
|
964,000 |
|
16 |
사파지구 |
사파동, 토월동 일원 |
510,000 |
|
510,000 |
|
17 |
대방지구 |
대방동, 남산동 일원 |
222,000 |
|
222,000 |
|
18 |
가음정지구 |
가음정동, 남산동, 대방동 일원 |
464,000 |
|
464,000 |
|
19 |
공단지구 |
덕정동, 내동, 외동, 가음정동, 성주동, 신촌동 일원 |
584,981 |
|
567,435.4 |
|
○ 배후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위 치 |
면적(㎡) |
변 경 사 유 |
변 경 |
8 |
창원시 대원동 일원 |
274,538.2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구역(대원2구역)으로 관리함에 따른 구역 변경 282,000㎡ → 274,538.2㎡(감7,461.8㎡)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대원지구 준주거지역
가구번호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BL32 |
대원동 42-1번지 |
7,401.8 |
감)7,401.8 |
- |
- |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가구번호 |
변 경 사 유 |
- |
BL32 |
∙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로 가구 면적(2,927㎡) 감소 및 당초 면적오차 정정 7,401.8㎡ → 0㎡(감7,401.8㎡) |
11. 관련서류
○ 관계도서는 창원시 주택정책과(☎225-2571)에 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대원2구역_정비구역_지정_고시문[20120321].hwp
첫댓글 단지내 준주거 지역을 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