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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원타크라 5차분양 반월공단 지식산업센터분양
요즘 한창 지식산업센터가 인기가 많습니다
반월공단엔 전철이 개통되고
곳곳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곳에 공급이 있다고
이제 시화반월공단도 옛 굴뚝공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무실을 방문하신 손님도 지식산업센터를 모르고
여태 임대로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제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면서
신기해 하셨습니다
각종 세재혜택과 대출관계등
새롭게 지식산업센터를 접하시고는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제조업 대표님들은 대부분 사업에만 집중하시고
다른 분야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락 주시면 방문드리고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50% 취등록세 감면이라든지 80~90% 대출등
시화공단 반월공단 현재 분양중이거나 미분양 현장등 모든정보와 가치를 비교분석 해 드리겠습니다
안산 반월공단 원시역 바로 코앞에 위치한
타원타크라 5 지식산업센터
바록 초역세권입니다
지상 9층
대지면적 약4000평
연면적 약 24000평
층고 5.5~6m
5톤차량 진입가능
대출 80~90%
취득세 4.6% 중 50% 감면
재산세 37.5%감면
중도금 전액 무이자
2019년 10월입주
공장 분양평수 50, 85. 95 , 100평
공장 실평수 25, 42.5, 47.5, 50평
분양금액 400만원~430만원
"씨티부동산은
분양관련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겨울답지않게 따스한 주말입니다
경기도 빨리 봄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전 시화공단 500평 매매 공장을 보여드리고
화성공장을 들러 미팅하고
바쁘게 보낸 하루입니다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내년엔 사업 대박 기원합니다.
요즘 구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가 인기입니다
비싼 임대료 지불하지 마시고
저렴한 대출 금리 활용해서
자가 공장의 꿈을 실현 하시길 바라며
지식산업센터 상담은 씨티부동산과 함께 하십시요^&^
분양문의 지식산업센터 전문 씨티부동산 으로
# 안산 지식산업센터분양
초역세권 아파트형공장분양 타원타크라5분양
안산 반월공단은 요즘 지식산업센터들의 분양이 인기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저금리로 인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구 아파트형공장
그중에서도 단연 제 영순이는 타원타크라5입니다.
소사 원시선 개통으로 전철역 1번출구에서 바로 코앞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장점은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출퇴근 좋은 역세권
대로변 위치
소형평수로 구성
주위대비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좋은 호실을 선점하기 위해선
서둘러셔야 합니다.
분양문의 031-495-1010
010-9955-8652 씨티 윤대표
반월공단 아파트형공장분양
타원타크라5차 분양
안산 아파트형공장분양.
금리도 저렴하고 (3%전후)
대출한도도 업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90%까지도 가능하고 취득세 50%감면효과와
법인세, 재산세등 각종 감면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말입니다
잘들 보내고 있겠지요
경기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공장을 찾는 고객 분들이 있어
토요일인데도 대표님과 공장보고 왔습니다
너무 추웠지만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투자처로 인기를 더해가는 지식산업센터분양으로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의 지름길입니다.
분양문의 지식산업센터 전문 씨티부동산 으로
031-495-1010. 010*9955*8652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을 경우 세제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경우 감면받는 세금은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세 두가지입니다.등록세는 취득세에 포함되어 과거 '취등록세'라고 하던 것을 '취득세'로 표현합니다.따라서 '취득세'라고 하더라도 '등록세'가 포함되어있음을 늘 감안하셔야 합니다.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감면_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
1.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등기일기준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한 자로부터 전매계약을 통해 구입한 자도 최초로 분양받은자가 됩니다.2. 입주자여야 합니다. 실제로 입주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분은 세금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3. 2019년 12월 31일까 취득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연장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감면받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28 조의 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 정보통신산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위의 1,2 호는 지식산업센터(공장)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3호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업무시설로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럼 입주가능한 업종리스트를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0~33번 이며,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아닌 도시형 공장
업종 | 코드 (중분류) | 항목명(중분류) |
음식료 | 10 | 식료품 제조업 |
11 | 음료제조업 | |
12 | 담배제조업 | |
섬유·의복 | 13 |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
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목재·종이·출판 | 16 | 목재 미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석유화학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비금속 소재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철강 | 24 | 1차 금속 제조업 |
기계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전기·전자 | 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
운송장비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기타 | 32 | 가구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Ⅱ.지식산업 :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1. 「통계법 」 제 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 제 25 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같은 법 제 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 ㆍ 운영 규정 」 제 2 조
의 7 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 )의 연구개발업
가 . 법 제 2 조제 8 호의 2 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 건축연면적 2 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 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 제 3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 「대학설립 ㆍ 운영 규정 」 제 2 조의 7 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 (재정 ㆍ 인력 ㆍ 생산 ㆍ 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업 (이 항
제 7 호 , 제 10 호 또는 제 3 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7. 「통계법 」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
Ⅲ.정보통신산업 :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1.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Ⅳ.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Ⅴ.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 :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2.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Ⅵ.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업무시설 : 금융 ㆍ 보험 ㆍ 교육 ㆍ 의료 ㆍ 무역 ㆍ 판매업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을하기위한시설
복지편의시설 : 물류시설 , 그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ㆍ 기숙사, 운동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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