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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26조에 의한 재의요구 |
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한 재의요구 |
제172조에 의한 재의요구 |
재의요구 대상요건 |
•조례안 |
•지방의회 의결 |
•지방의회 의결 |
재의요구 요건 |
•이의가 있을 때 |
•월권·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할 때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의 의결, 또는 의무비·응급복구비 등의 삭감 |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
재의 요구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좌동 |
•상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재의요구 기간 |
•조례안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 |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명문규정 없음 (20일 이내에 재의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
일부 또는 수정재의 요구 |
•불허 |
•좌동 |
•명문규정 없음 (제26조와 같이 해석)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좌동 |
•좌동 |
대법원 제소 |
•명문규정 없음 (제107조, 제108조 및 제172조와 같이 해석) |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상급기관이 제소지시하거나 직접제소 |
참고문헌
대전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2011), 자치법규 입안실무 : 61~67
부산광역시의회(2012), 의회운영편람 : 68~71
키워드: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 재의결
저 자: 박주용(pjooyong@hanmail.net)
작성일: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