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처음 공부할 때 낙찰을 받으면 정말 기쁘고 해냈다는 느낌이 들겠구나 했는데, 낙찰을 받아 보니 그제부터야 시작이더군요 금액이 작은 물건 위주로 보는 저에게 대출할 때 발생되는 법무비용은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낙찰금액의 거의 10%이상이 그 비용으로 들어갔으니 말이죠. 첫번째 낙찰때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기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 일 수 있을까를 낙찰 이후에 계속 고민했죠..... 그러면서 하나 둘 자서를 써보고 비용 청구 내역서를 받았죠.. 역시나.. 엄~~ 청 비쌉니다.. 낙찰 받아 법무사들에게 돈을 갔다 주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러던중 내가 직접 등기이전을 할 수 없을까 하여 그러면 법무비용이 필요 없을텐데 생각을 하던 중 첫번째 낙찰 후 대출을 했던 곳에 전화를 직접했습니다. 나 : "이번에 경락잔금 대출을 하려는데.. 법무비용이 너무 비싸다... 내가 직접 하면 안되겠냐... 수수료는 법무사 주는것보다 2배로 주겠다..." 은행 대출 담당자 : " 아니 .. 선생님을 어떻게 믿고 돈을 바로 주냐... 그럴 수 없다...." 나 : "그러면.. 어떡하냐.. 대출이자보다 법무비용이 비싸서 못하겠는 지경이다.. 그렇다면 법무비용이 조금 싼 법무사는 없냐..." 은행 대출 담당자 : "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인천) 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비싸다고 하신다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 법무사와 협약을 하는데 다른 고객들이 싸다 말하는 곳을 알려주겠다. 게다가 그 법무사는 내 친형이 하는 것이니 잘 해 줄것이다..." 이렇게 은행에서 알려주는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하여 비용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광주에 있는 법무사더군요.. 그리고 여기는 자서도 안썼는데 비용내역서도 바로 보내주고... 보통 자서 쓰고 시간 끌다가 잔금기일 몇일 앞두고 비용 내역서를 보내주곤하죠....) 아래는 비용 내역서 비교 자료 입니다... ** 먼저 비싼 법무 비용 ** ![](https://t1.daumcdn.net/cfile/blog/1572EF1C4B0E939A67)
총 비용 = 잔금(445만원 ) + 등기비용 및 보수료 (269만 4905원) + 은행 비용(49만원) = 763만 4905원 엄청 나게 비싸죠... 아래 비용을 보시죠.... ** 두번째 저렴한 법무 비용 ** ![](https://t1.daumcdn.net/cfile/blog/1772EF1C4B0E939B68)
![](https://t1.daumcdn.net/cfile/blog/1872EF1C4B0E939B69)
총비용 = 잔금(445만원) + 등기비용 및 보수료(170만 4685원) + 은행비용(18만원) = 633만 4685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자서를 할때는 보통 법무사에 직접가서 해야 하는데 저는 사무장님과 잘 말을 해서 등기로 샘플을 보내고 제가 직접 작성하여 다시 등기를 보내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 저도 처음에는 비용이 너무 차이나 직접 내려가려고 까지 했으나, 말을 잘 해보니 등기로도 해결이 가능하더군요 ^^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의 문제 인듯 합니다.) 지방의 법무사들은 거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수수료만 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특정지역의 법무사들은 엄청난 수수료를 남겨 먹죠...;;;; 저렴하게 낙찰받은 분들의 돈을.... 빼앗아 먹는 ....;; 처음엔 저도 어쩔수 없이 저 비싼 비용을 다 지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해보고 찾아 보니 위와 같은 방법이 있더군요... 한 은행에서는 여러 법무사와 협약을 하니 한번쯤 전화해서 알아보면 저와 같이 비용을 줄 일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아직은 초보라 수익위주로 그리고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작은 부분을 보고 있네요~ 좀 더 큰 맥락을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기약하며 ~ 이만 줄입니다 ^^* - 순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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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낙찰받아서 꼬~~옥 활용해봤으면 좋겠네요...
저두 비슷한사례경험요
비용비교
그리고 협상도 필요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전비용이 너무 비싸서 전화해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내동생도 법무사 다녀서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여기만 된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왔다고 했드니 20프로 깍아주드라고요 말은 하고 봐야겠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뜻이있는곳에 길은 열려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이네요 ~~
읽고 배울게요.감사합ㄴ디ㅏ.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경매사?신문광고에 나온 물건 낙찰받으려면 그런 경매대행수수료?는 얼마나 할까요?
좋은정보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모르면 돈 뜯기는것같아요 .. 감사합니다
완전 꿀팁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세상...^^
저는 해당 은행에 인터넷으로 불만 민원을 넣었읍니다.
그랬더니 법무사 사무장 왈 얼마 드리면 민원 취하해 주실거냐고 묻더라구요...
민원 한방이면 끝납니다.......
보통 대출조건이 좀 좋다 싶으면 법무사에서 폭리를 취하고
은행 대출담당부서에서도 맞장구를 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방법도 있군요.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이런 정보 정말 감사드림니다
꼭 써먹어야 되겠네요 꼭!!!
좋은 팁입니다 ㅎㅎ
잘보고가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비용과 은행비용이 차이가 많네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우와이렇게좋은팁이!
저도 지방쪽 법무사를 알아뵈야겠네염 ^^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글 안 봤으면 큰일 날뻔했네요.
감사합니다.
똑 같은 일해주는데 비용차이가 너무 크네요.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비용차이가 엄청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경매를 해보진 못했지만 여러 부대 바용들이 제법 발생하는 것 같네요. 실제 경매해보고 나면 좋은 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우와 이런방법이 있었군요 우리같은 소액자본한테는 이런비용이 정말 힘빠지게 하는데....굉장한 팁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낙찰 후 경락자금대출 법무비 또한 문제가 되는군요.. 낙찰됬다고 기뻐하면 안되겠네요.
경매를 하는 목적이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낙찰 후에 드는 소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청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흠 저렇게 차이가 나나요? 아직 낙찰 받은 적이 없어서 법무사 이용은 안해봤지만 이부분도 고심해봐야겠네요
이 부분은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긴해요~
낙찰 후의 등기비용도 신경써야겠네요.
경락대출받는 은행과 법무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에서 등기할때 법무사랑 연결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려나요?
알쏭달쏭 부동산의 세계ㅎㅎ
낙찰후 등기비용 법무사는 경락대출받는 은행에서 소개하는 법무사지만 타지역(지방)의 법무사에게 맡길경우 절약되는 경우도 있다 차이가 많이남
와우 꿀팁이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역시 법무비도 발품이네요!!
보통 대출받으면 법무사비 얘기하기 껄끄러운데...팁 또 하나 배워갑니다
헤메지 않고, 바로가는 법을 선배님들 통해서 지름길 많이 배워갑니다.
완전 알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