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1 | 2017-09-12[질 문] 기존 차량운반구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법인입니다. 2017년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5년상각이라고 하는데.. 해당 차량운반구를 장부상에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반영하면되는것인지요?
아니면 회사가 차량운반구를 정률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므로 정률법으로 장부반영하고 정액법과의 차이를 세무조정반영하여야 하는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의거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법정화되어있는 것으로 회사가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법인에서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면 신고조정을 통해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강제신고조정사항)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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