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한계농지: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어 농업생산력이 떨어지는 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구릉지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 미만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관광휴양자원개발, 주택·택지 개발,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등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용하여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