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대책 모니터링 및 정책제의
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하는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우리나라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되여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정부기관에서 비상행동수칙으로 축사 내외 매일 소독과 축사 진입시 작업복 및 전용 신발 착용, 출입 차량과 출입지 통제 및 소독, 남은 음식물의 돼지 농가로 이동 제한(일반 사료 급여)과 양돈 농가의 매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생 멧돼지 농장 접근 차단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자체, 외국 근로자 자국 축산물 국내반입 금지(우편물 포함)를 하고 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봄직한 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진단법을 개발이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의 항체와 유전자를 검출하는 조사, 또는 아프리카 열병 바이러스의 야생 멧돼지와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방역할 수 있는 면역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첫 번째 과제라고 본다. 그다음 단계가 홍보를 통하여 일반 국민이나 양돈농가와 양돈 산업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준수이고 등산이나 야외활동에서 남은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의 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문제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농장과 인근 10km내 양돈 농장 사육돼지에 대해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는 문제,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과 시체 수색의 작극적인 활동 및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에 집중하는 문제가 있다.
매일 소독하고 주1회 축산 환경 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것과 광역 방제기 소독차량을 총동원하여 발생지역은 물론 강원도 전체 축산농가와 근 인접 반경 10km의 인근도로, 하천, 축산시설을 대대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과 도내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사전 실시하고 매일 예찰과 항원 정밀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는 멧돼지 울타리 관리 인력을 전 구간을 분석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훼손 구간이 발견될 때는 즉시 복구토록하고 실태를 분석하고 처방하면서 멧돼지 흔적이 발견되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기피제, 포획트랩을 설치하여 차단 기능을 강화하여야겠다. 발생지점이나 양돈 농가와 인접한 울타리 주변에는 입산금지 표시판, 현수막 설치로 지역주민과 행락객의 왕래를 차단하고 멧돼지 포획을 위한 포획단을 운영하고, 등산객, 행락객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발생지역 내 산악지대는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지차체, 농협, 축협, 국립공원, 산림청, 환경부, 군당국, 시민단체 등의 협업을 통하여 광역 방제기, 방제트론, CCTV설치, 울타리 방역 시설 설치 등으로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예방하여야 겠으며 양돈농가는 자발적으로 생석회 살포, 돈사 소독 상태 집중점검, 축사 출입 전 방역복, 전용장화, 위생장갑 착용의 의무화와 손세척과 소독, 발판 소독, 축사대 기자재 반입시 소독을 일용화하도록 세뇌교육과 실천을 생활화하게금 해야한다.,
당국은 양돈 농가 예찰 정밀 검사와 돼지열병 발생 상황 전파 및 예찰요원 집중 예찰, 소독강화 거점시설 항시 점검과 농장 통제 초소 운영의 의무, 예찰활동 지도 강화, 역학 농가 관리 강화(임상 예찰, 항원 정밀 검사 의화), 거점 소속 시설 설치와 정기적인 소독, 취약 양돈 농가에 대한 시설, 약품 등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열정적이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고 헌식적인 공무원과 사기진작 차원의 당국의 배려와 여건 조성과 근무 조건의 개선, 담당자들의 과분한 업무량을 분담할 수 잇는 인원의 적정 배치와 증원 또한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