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08-160호】
2009학년도 공학교교사(특수 보건전문상담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09학년도 경상북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경상북도교육감
가. 공립(22과목, 231명)
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일반 |
장애인 |
계 |
일반 |
장애인 |
계 |
10 |
국 어 |
26 |
2 |
28 |
31 |
미 술 |
9 |
․ |
9 |
11 |
수 학 |
11 |
1 |
12 |
33 |
영 어 |
21 |
2 |
23 |
13 |
물 리 |
11 |
1 |
12 |
38 |
일본어 |
3 |
․ |
3 |
14 |
화 학 |
8 |
․ |
8 |
41 |
기 술 |
11 |
1 |
12 |
15 |
생 물 |
12 |
1 |
13 |
42 |
가 정 |
14 |
1 |
15 |
16 |
지구과학 |
9 |
1 |
10 |
51 |
기계․금속 |
2 |
․ |
2 |
19 |
역 사 |
6 |
․ |
6 |
68 |
보건(초․중등) |
9 |
․ |
9 |
18 |
일반사회 |
9 |
1 |
10 |
74 |
전문상담교사 |
12 |
․ |
12 |
20 |
지 리 |
7 |
․ |
7 |
79 |
영양(중등) |
2 |
․ |
2 |
21 |
도 덕․윤리 |
7 |
․ |
7 |
81 |
특수(중등) |
5 |
․ |
5 |
28 |
체 육 |
17 |
1 |
18 |
합 계 |
219 |
12 |
231 |
30 |
음 악 |
8 |
․ |
8 |
※ 모집인원 중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별도 구분모집 인원이며, 장애인은 구분모집이 없거나 구분모집 하여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선발예정 과목별로 미달되는 인원만큼 일반으로 선발함.
※ 보건과목은 초․중등 통합하여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한 근무지 지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배치함.
나. 사립(13과목, 20명)
법인명(지역) |
임용예정학교 |
선발예정
과 목 수 |
선발예정
인원(명) |
학교 홈페이지 |
포스코교육재단(포항) |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
포항제철공고 |
6 |
13 |
|
송설당교육재단(김천) |
김천중․고등학교 |
1 |
1 |
|
상주학원(상주) |
상주고등학교 |
1 |
1 |
|
문명교육재단(경산) |
문명중․고등학교 |
1 |
1 |
|
소보학원(군위) |
소보중학교 |
2 |
2 |
|
동방학원(의성) |
의성고등학교 |
2 |
2 |
|
합 계 |
13 |
20 |
|
※ 사립학교는 원서접수 방법(인터넷 접수)과 제1차 시험(필기시험) 일정은 공립과 동일하고, 면접 등 제2차시험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전형계획에 의함.
※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응시자격, 시험일정 등 세부사항은 임용예정학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 사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교사(중등) |
․전공표시 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2009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단, 이료, 직업교육 제외 |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2009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영양교사 |
․영양교사(1급․2급)자격증 소지자 및 2009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및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
구분모집 |
․모집분야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선발교과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교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모집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모집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공통과학 |
공통과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중 국 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
일 본 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
기술․가정 |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디자인․공예 |
디자인․공예, 디자인, 공예 |
정보․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기계․금속 |
기계․금속,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상업정보 |
상업정보, 상업 |
전기․전자․통신 |
공업,전기,전자,통신,전자계산기,전자기계, 전기․전자․통신 |
도덕․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화공․섬유 |
화공․섬유, 공업, 화공, 섬유 |
건 설 |
건설, 공업, 건축, 토목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
4)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으로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
시험 과목 |
대상 |
시험일 |
시험 시간 |
시험 장소 |
제1차
시 험 |
교육학
(5지 선다형) |
전체 |
2008.11.09.(일) |
ꋯ 1교시
09:00~10:10(70분) |
2008.11.03.(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전공(5지 선다형)
(영어과목은 영어듣기
평가 실시 포함) |
ꋯ 2교시
10:40~12:40(120분) |
제2차
시 험 |
전공
(논술형) |
전체 |
2008.12.14.(일) |
ꋯ 1교시
09:00~11:00(120분) |
2008.12.05.(금)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ꋯ 2교시
11:30~13:30(120분) |
제3차
시 험 |
학습
지도안 작성 |
(영양, 전문상담교사 제외) |
2009.01.20.(화) |
09:00~10:00(60분) |
2009.01.09.(금)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수업실연 |
(영양, 전문상담교사 제외) |
2009.01.20.(화) |
13:00~ |
심층면접 |
전체 |
2009.01.21.(수) |
09:00~ |
실기․실험
평가 |
체육, 음악, 미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2009.01.22.(목) |
09:30~ |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장애인 응시자 중 해당자[맹인, 약시, 뇌병변장애, 상지지체장애 중 필요한 자]에 한하여 시험시간을 1.5배 또는 1.2배 연장함.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시험정보」→「교원임용」→「자료실」 참고
나.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자 |
장 소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8.12.05.(금) 10:00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제2차시험 합격자 |
2009.01.09.(금) 10:00 |
“ |
최종합격자 |
2009.02.05.(목) 10:00 |
〃 |
※ 최종합격자 발표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및 사전 직무연수 등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08.10.13.(월) ~ 10.17.(금)(5일간)
◈ 접수시간 : 10.13.(월) ~ 10.16.(목) 09:00~21:00까지, 10.17.(금) 09:00~18:00까지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우리교육청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하여 접수
◈ 응시표 출력기간 : 2008.11.03.(월) 10:00부터 2009.02.05.(목)까지 가능
◈ 인터넷 접수 시 문의처 : 053)603-3349, 951-8682~5[문의시간 : 09:00~18:00]
◈ 제출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가. 응시원서 접수자 유의사항 |
1) 응시원서 접수 시 본 공고문 및 원서접수 방법안내(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의 공지사항, 처리단계별 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여 접수에 응해주시고, 인터넷 원서접수 시 시스템 장애 및 임용시험 관련 의문사항은 중등임용시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2)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다운 등으로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내 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함.(원서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 환불. 단,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환불 시 일정 수수료가 공제됨.)
4)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수수료가 결제 완료되면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접수기간 중 과목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사항에 대하여는 입력사항 변경가능 함.
5) 응시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칼라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칼라프린터에서 출력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하여야 함.
☞ 사진 규격 및 종류 : 가로 3.5cm × 세로 4.5cm, 칼라증명사진(여권용 사진 포함)
☞ 사진은 양쪽 귀모양이 보이는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및 화상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불가)
☞ 사진 파일용량 : 확장자명(jpg, gif), 파일 사이즈(5KB이상 100KB이내)
6)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95, 98, 2000, XP), 익스플로러 버전 5.5이상
7) 비밀번호 분실 주의 : 원서접수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재접속 불가
8) 응시수수료 : 25,000원(단, 실기 및 실험평가시험 부과 교과는 35,000원)
☞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 및 무통장 입금 방법에 의거 납부
9) 응시수수료 결제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우리교육청과 전자결재대행서비스 계약체결업체인 (주)한국사이버결재(KCP)의 명의로 청구됨.
10)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숙지, 입력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함.
11)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임의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당해시험의 응시기회 박탈 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관계법령에 의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대상자 인터넷접수 유의사항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해당 항목의 가산점 항목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증명서류 : 교원자격증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대학성적석차증명서, 대학 학적부(입학, 편입, 전과, 재입학 등의 해당년도가 표시된 것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함)
- 복수․부전공 가산점 증명서류 : 교원자격증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대학 학적부(입학, 편입, 전과, 재입학 등의 해당년도가 표시된 것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함)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인터넷접수 유의사항
- 특별관리대상자로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붙임 서식)」를 출력 후 정확히 작성하여 장애인 증명서 및 의사소견서를 동봉하여 우리교육청(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경상북도교육청 중등임용시험담당자 앞)으로 우편송부 하여야 합니다.
- 우편물 표지에 응시과목, 수험번호,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아 장애인 편의제공 입증이 불가할 경우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나. 제출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제출 서류 |
대상, 규격 및 기타사항 |
1) 응시과목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반드시 취득예정 표시과목과 자격기준이 표기 되어야 함) |
▷ 1차시험 응시자 전원
▷ 교원자격증(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1부
◦ 사범계 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 대학 졸업예정자 : 교직과정 이수 확인서 1부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
확인서 1부(각 전공과목별 자격기준이 표기되어야 함)
◦ 기타 각 대학별 졸업예정자로서 해당대학 총․학장이 발급하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2) 대학 학적부 |
▷ 지역사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부여대상자
◦ 대상자 중 편입 등으로 인한 학적전 학교의 제출
- 학적변동 없는 경우(1부), 학적변동 있는 경우(2부, 변동 전․후 학교 모두 해당)
◦ 응시교과와취득관련 학적 모두 제출 |
3)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대상자(교원자격증 자격기준 21-2-1호 또는
21-2-4호로 표기된 자)
▷ 해당대학 총․학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1부 |
4) 장애인 증명서(원본제시 )
및 의사소견서(원본제출)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한 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자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수첩/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중 사본 1부
▷ 점자 및 확대문답지 편의제공 요청자는 의사소견서 1부 |
5)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 2008.10.17.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에 취업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1부 |
6)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원본 제출) |
▷ 경상북도교육감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지역사대 가산점 신청자
▷ 경북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고등학교졸업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7) 응시교과 관련 자격증
(원본 제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등에 의한 응시교과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2008.10.17.현재 취득실적만 유효함) |
8)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원본 제시) |
▷ 영어과목 응시자로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 신청자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2006.10.08.~ 2008.10.17.까지 취득한 성적만 유효함 |
9) 주민등록 초본
(병적사항 포함) |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로서 지역사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부여대상자
▷ 병역필로 표기한 자(주민등록초본 상 병역기간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해야 함.)
▷ 병역 복무중인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10)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
증명서(원본 제출) |
▷ 체육과목 응시자로서 체육경기입상 가산점 신청자
▷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장이 발행한 입상실적 증명서 1부
- 2008.10.17.현재 취득실적만 유효함. |
다. 각종 증명서류 제출 기간 및 제출 처(해당자에 한함) |
대 상 |
제출 서류 |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 출 처 |
1차시험 응시자 중 지역사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부여대상자 |
위 “나”항 중
“2), 3)”호에 해당하는 서류 |
▶기간 : 2008.11.10(월)~11.12(수)【3일간】
▶방법 : 우편 제출(11.12.소인분까지 유효)
(우편물 표지에 응시과목, 수험번호,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경상북도교육청 중등임용시험담당자 앞 |
1차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
위 “나”항 중 “1)~10)”호[“2), 3)”항 제외]에 해당하는 서류 |
▶기간 : 2008.12.8.(월)~12.10.(수)【3일간】
▶시간 : 10:00~18:00(12:00~13:00 제외)
▶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4층 시험관리실
(☎053-603-3349,951-8682~5 |
라.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2008.10.08. ~ 10.17.까지 발급된 것에 한함.
(교원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은 사본 제출) |
구분 |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출제 비율 |
배점 |
비고 |
교과
교육학 |
교과
내용학 |
일반
교과 |
실기․실험교과 |
비
교수
교과 |
제1차시험 |
교육학
(선택형) |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특수학교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
|
20 |
5지선다
40문항 |
구분 |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출제 비율 |
배점 |
비고 |
교과
교육학 |
교과
내용학 |
일반교과 |
실기․실험교과 |
비
교수교과 |
제1차시험 |
전공
(선택형) |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5호(2004.6.9)의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30~
35% |
65~
70% |
80 |
5지선다
40문항 |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2차시험도 동일) |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2차시험도 동일) |
※ 영어교과 : 영어 듣기평가 문항 포함
※ 특수학교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비교수교과(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2차시험도 동일) |
계 |
|
|
|
100 |
80문항 |
제2차시험 |
전 공
(논술형) |
1교시 |
○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 중등 외국어 교과는 해당 외국어로 출제 |
35~
55% |
65~
45% |
50 |
2문항 |
2교시 |
50 |
2문항 |
계 |
|
|
|
100 |
4문항 |
제3차시험 |
교직적성 심층면접 |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40 |
100 |
|
수업
능력
평가 |
학습
지도안 |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20 |
10 |
|
|
수업
실연 |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20 |
|
실기․
실험
평가 |
○ 예․체능 교과 : 체육, 음악, 미술
∙ 체육
- 공통 : 육상(100m달리기), 체조(매트 손짚고 앞돌기), 배구(토스)
- 선택 : 축구(드리블 - 남자), 무용(현대무용 - 여자)
∙ 음악
- 공통 : 청음, 범창(피아노 반주와 시창)
- 전공 : 성악, 기악, 국악, 작곡, 피아노 등
∙ 미술(주제는 당일 발표)
- 공통 : 연필소묘
- 전공 : 회화(수채화~서양화, 수묵화~한국화), 디자인(평면디자인), 조소(점토 소조), 서예(국한문 혼용문 서사)
○ 과학교과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중등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실험 |
|
30 |
|
|
계 |
|
100 |
100 |
100 |
|
※ 일반 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
※ 실기․실험 교과 : 예ㆍ체능, 과학 교과 등 실기ㆍ실험이 필요한 과목
※ 비교수 교과 :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
항 목 |
부 여 대 상 자(구비요건) |
배점 |
비 고 |
1) 지역 사범계대 학(일반대학의 교육과 포함) |
◦ 경북․대구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졸업예정자
◦ 경상북도교육감의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졸업예정자(경북시행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2.5점 |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 기준
(자격기준
21-2-1, 21-2-4호만 인정) |
2) 복수(부)전공 중등 교원자격증 |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 |
2.0점 |
|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1.5점 |
3) 응시교과 국가기술자격증 |
◦ 응시교과와 직무분야가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증 기사 이상 |
1.5점 |
전문계열 교과에 한함(중복시 택일) |
◦ 응시교과와 직무분야가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사 |
0.7점 |
◦ 응시교과와 직무분야가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
0.4점 |
4) 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점수 (2006.10.08.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구분 |
TSE-P |
TOEFL
(CBT) |
TOEIC |
TEPS |
PELT |
․ |
▪영어교과에 한함
(중복 시 택일)
▪TOEFL(iBT)로 취득한 점수는 TOEFL(CBT)로 환산하여 적용함. |
취
득
점
수 |
55점
이상 |
263점
이상 |
950점
이상 |
903점
이상 |
PELTmain493점이상
1급1차 170점이상 |
2.0점 |
50-54 |
245-262 |
860-949 |
801-902 |
PELTmain417-492점
1급1차 135~169점 |
1.5점 |
45-49 |
227-244 |
780-859 |
702-800 |
PELTmain359-416점
1급1차 120~134점 |
1.0점 |
40-44 |
207-226 |
705-779 |
606-701 |
PELTmain306-358점
2급1차 120점이상 |
0.5점 |
5) 본인 입상 및 지도실적 |
구분 |
부 여 대 상 |
성적 |
․ |
▪체육교과에 한함
(중복 시 택일) |
본인
입상 |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자(팀) |
|
5 |
전국(소년)체육대회(정식종목)에서 3위 이내 입상자(팀) |
금 |
3 |
은 |
2 |
동 |
1 |
지도
실적 |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토록 지도한 실적 |
|
5 |
전국(소년)체육대회(정식종목)에서 3위 이내 입상
토록 지도한 실적 |
금 |
3 |
은 |
2 |
동 |
1 |
가. 위 1), 2)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
2004.10.15.) ⇒ 구체적 적용기준은 붙임4 참조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①~⑤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단,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단위로 절상하여 적용, 예) 2년 4월→3년]
나.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①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하는 경우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예)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함.
☞ 위 이외의 경우는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②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불가한 경우
○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복수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 또는 ‘사서교사’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
○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예)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부전공 과목인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주전공인 ‘국어’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함.)
○ 표시과목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는 특수학교교사(중등)에 응시한 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부전공 가산점 부여 불가
다. 제1차시험 과목별 만점의 40%(40점)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 부여하며, 가산점 총점은 제1차시험 배점의 10%(10점)이내로 한다.(취업보호 대상자 가산점과는 별도임)
라. 사범계대학과 비사범계대학의 구분은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을 기준으로 함.(예 :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는 비사범계로 처리)
마. 부전공 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매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점 미적용으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함.(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6. 가산점」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하며,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적용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대 상 별 |
10% |
5% |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가. 제1차시험의 교육학, 전공시험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제1차시험 취득점수에 별도로 부여한다.
나. 반영 방법
반영대상자 |
반영 방법 |
비 고 |
1)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 |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 중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 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 편입생은 편입후의 성적석차를 반영
◦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6.4점)
◦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 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아래 “2)”항의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 대학성적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2) 위 “1)”항 이외의 자(졸업예정자 포함) |
◦ 비사범계(교직과정이수자 및 기타) 대학 및 타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는 사범계, 비사범계 구분없이 선발예정과목별로 제1차시험 응시자의 전체성적 석차를 산출하고, “다”항의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함 |
다.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등 급 |
석차서열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2
3
4
5
6
7
8
9
10 |
0.00 ~ 5.00
5.01 ~ 12.00
12.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8.00
88.01 ~ 95.00
95.01 ~ 100.0 |
20.0
19.6
19.2
18.8
18.4
18.0
17.6
17.2
16.8
16.4 |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대상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등급간 점수차는 |
구 분 |
합격자 결정 원칙 |
제1차시험 |
○ 제1차시험의 성적(교육학, 전공)과 가산점(위 6, 7번 항목의 가산점), 대학성적 환산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한다.
○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한다.
○ 동점합격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이내로 한다. 단, 2.5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5배수 이내로 결정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
제2차시험 |
○ 제2차시험의 성적(논술)과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한다.
○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 동점합격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단, 2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한다. |
제3차시험 |
○ 제1차시험의 성적(위 6, 7번 항목의 가산점, 대학성적 환산점수 포함), 제2차시험의 성적(위 7번 항목의 가산점 포함), 제3차시험의 성적(위 7번 항목의 가산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한다.
○ 장애인 구분선발과목은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에서 합격처리한다.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제3차시험의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전공(제1차시험) 성적 고득점자
- 5순위 : 논술(제2차시험) 성적 고득점자
- 6순위 : 교육학 성적 고득점자 |
기타 사항 |
○ 제1차시험(교육학, 전공), 제2차시험(논술)의 각 과목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 미만(과락)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 |
※ 사립학교의 제1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면접 등 제2차시험의 일정, 방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당 학교법인별 자체 전형계획에 의한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응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2009년 2월말까지 취득하지 못한 때
다. 부정행위자
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마.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2009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는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제1차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라.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로 한다.
마.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바. 복수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향후 우리교육청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취득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제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연필, 샤프펜, 볼펜 등은 일체 사용 불가), 표기란의 수정은 반드시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완전(깨끗)하게 수정해야 합니다.(수정액, 스티커 사용 절대 불가)
나. 제2차시험, 제3차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필기구(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험번호, 성명, 답란의 표기란에는 ‘●’와 같이 바르게 표기(잘못된 표기 예시→⊘ ⓥ ◉ ◑)해야 하며, 성명란에는 수험생의 성명을 자필로 쓴 뒤에, 수험번호란에는 수험생의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르게 기재하고, 해당란에 ‘●’와 같이 완전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라. 시험일정과 장소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우리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마.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바.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 유형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⑦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⑧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아.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흑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카. 기타 사항은 우리교육청 중등교육과 ☎ (053)603-3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 구분선발 및 선발예정과목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게 제공
나.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빙서류 |
시 각
장 애 |
맹 인 |
양안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
일반인의 1.5배 |
- 편의제공 신청서(붙임 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뇌병변
장 애 |
중 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경 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일반인의 1.2배 |
- 편의제공 신청서(붙임 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 의사소견서(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 전문의 진단서 |
상지지체장애 |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청각 장애 |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 약시)와 동일 |
※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다.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 필기시험에 한함
시험단계 |
시험과목 |
시 험 시 간 |
비 고 |
일반 수험생 |
1.5배 연장자 |
1.2배 연장자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5(85분) |
객관식
5지 선다형 |
전 공 |
10:40~12:40(120분) |
11:15~14:15(180분) |
10:55~13:20(145분) |
제2차시험 |
논술 |
1 교시 |
09:00~11:00(120분) |
09:00~12:00(180분) |
09:00~11:25(145분) |
논술형 |
2 교시 |
11:30~13:30(120분) |
13:00~16:00(180분) |
13:00~15:25(145분) |
제3차시험 |
학습지도안작성 |
09:00~10:00(60분) |
09:00~10:30(90분) |
09:00~10:12(72분) |
|
라.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
편의제공 내역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 PC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 점자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숫자기재용 답안지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 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 |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청각 장애 |
없 음 |
없 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요청 시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편의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②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편의제공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전문의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신청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③ 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대문제지 신청자는 1차 시험의 경우 숫자기재용 답안지, 2차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용 PC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④ 음성지원은 센스리더프로그램(2.4.0.1버전) 환경으로 제공함.
⑤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 가능함.
⑥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⑦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제1차시험의 문제지와 정답, 제2차시험의 문제지를 시험 시행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채점기준표는 비공개)
나. 개인별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응시교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부여대상 종목 1부
[붙임 2] 경상북도교육청 약도 1부
[붙임 3]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