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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수교 장로회
브니엘 교회 정관
전문
하나님의 은혜로 1995년 3월 26일 창립된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2005년 10월 2일 교회를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위하여 바른 진리를 널리 선포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절감한다.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본 교회의 정관의 미비점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새롭게 손질하여 교회의 기본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바, 장로교회 헌법의 신본주의와 민주적 정신에 충실하면서 본 교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들을 갖추어 기존의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천국복음을 참 구원의 진리로 믿으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소속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영성을 개발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시켜,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열매 맺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산본 지역을 중심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위업이 널리 퍼지게 하시려고 또한 이곳에 본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는다. 따라서 본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제1장 총 칭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브니엘 교회』 (이하 “본 교회“라함)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교회는 군포시 산본동 금산로 51(산본동 1036-3,4,5번지)에 둔다.
제3조 소속
본 교회는 자체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지는 자율적인 단체이면서도 신앙적 연합 사업에 참 여하기 위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 안양노회』에 소속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제정한 헌법을 올바른 신앙과 치리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신조) 본 교회 신조는 사도신경과 요리문답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2부 신조로 한다.
제5조(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신구약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천국복음전파와 교인의 영성훈련과 사회봉사활동을 실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주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 및 교회부흥과 성장을 도모한다.
제2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6조 교인의 지위 취득과 상실
1.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예배시간에 소개한 후 당회결의를 거쳐 교인 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단 당회는 담임목사에게 교인명부 등록 을 위임할 수 있다.
2.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공동의회 회의권이 정지되며 제명 및 출 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교인의 구분 (총회 헌법 정치 14조)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 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 교인으로서 입교한 (15세 이상)자 또는 원입교인
(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8조 교인의 권리 (총회 헌법 정치 16조)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9조 교인의 의무 (총회 헌법 정치 15조)
1. 모든 교인은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워 그에 따라 살고, 주일을 성수하며 교회의 공동 예배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모든 교인은 헌금과 봉사와 기도와 전도로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 여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교인은 교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4. 모든 교인은 정관 및 제반 규정과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0조 직원의 구분 (총회 헌법 정치 21조)
1.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2.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②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등)
③ 해외 선교사
제11조 항존직 (총회 헌법 정치 22조)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12조 임시직 (총회 헌법 정치 23조)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제13조 목사의 직무 (총회 헌법 정치 25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14조 목사의 자격 (총회 헌법 정치 26조)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3: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제15조 장로의 직무 (총회 헌법 정치 39조)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 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장로의 자격 (총회 헌법 정치 40조)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 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17조 장로의 선택 (총회 헌법 정치 41조)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삼 분의 이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수집사 (총회 헌법 정치 50조)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19조 안수집사의 자격 (총회 헌법 정치 51조)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서(딤전3:8~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된 남자
제20조 권사의 직무 (총회 헌법 정치 52조)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자와 환란당한 교 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21조 권사의 자격 (총회 헌법 정치 53조)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일에 충성된자로서(딤전3: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된 여자
제22조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 (총회 헌법 정치 54조)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23조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직 (총회 헌법 정치 55조)
1.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안수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제24조 서리집사의 임명 (총회 헌법 정치 59조)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 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 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및 기관
제25조 당회의 직무 (총회 헌법 정치 68조)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한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당회는 범죄한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 할 때는 권징한다.
7. 당회는 교회의 토지, 가옥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8.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9.교회의 중장기적 운영계획 수립, 규정관리, 인사 및 선거관리, 교역자청빙, 감사 업무 및 기타 교회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결의한다.
제26조 당회의 조직
1.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 있다는 정치원 리에 따라 교인으로부터 치리권을 위임받은 당회를 둔다.
2.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3.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담임목사 궐위시에는 당회가 노회에 요청하며 임시당 회장을 파송 받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안건 외에는 당회가 시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서기가 회의를 주재한다.
4. 당회서기는 매 회계 년도 말에 당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당회는 부교역자와 해당 위원장 및 부서대표, 임원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7조 당회의 소집
1. 정기당회를 매월 회집하고 당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당회장이 없는 경우 당회원 과반수의 결 의로 소집할 수 있다.
3. 당회원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개회성수가 된다.
4. 특별히 정해진 안건 이외에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총회 헌법 정치 71조)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교인 명부
4. 실종교인/이명교인 명부
5. 혼인/ 별세 명부
6. 비품대장/ 교회의 부동산 대장
제29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 회원은 무흠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 교인(입교인) 삼분의 일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당회의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의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⑤ 교회정관의 개정
⑥ 부동산의 처분
⑦ 기타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공동의회 의견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안건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재적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서기로 한다.
8.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의장과 서기에게 위임 할 수 있다.
9. 정관 제정, 개정의 경우 당회장과 당회원이 간서인이 된다.
제30조 제직회
1. 제직회 회원은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① 회장이 제직회 소집이 필요를 인정할 때
②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 수로 한다.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부동산 매매
제31조 소속회 및 기관, 단체
1. 당회는 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교인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 하여 필요에 따라 소속회를 둘 수 있다.
2. 교회의 소속회 외에 당회결의 없는 사조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구성할 수 없다.
3. 각 소속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회결의로 시행세칙을 제정 하여 시행하며 각 소속회는 당회의 지도와 감독 아래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4. 소속회로 위원회, 부서, 교구와 구역, 선교회/전도회 등을 둘 수 있다.
5. 모든 소속회의 규정과 회칙은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각 소속회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활동상황 및 재정상태를 결산하여 감사를 필한 후 당회에 보고한다.
제5장 교구 및 구역(따사모)
교인의 신앙성장과 믿음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교제를 통해 교회가 부흥,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구와 구역을 둔다.
제 32 조 교구 및 구역 운영
1. 교구는 시무장로의 수를 고려하여 편성하며 교구장은 시무장로로 한다.
각 교구장은 해당교구의 상황을 살피고 당회에 보고한다.
2.1인 1구역 소속을 원칙으로 하며 교구는 6개 구역을 1개 구역은 10인을 넘 지 않게 편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구역장은 2년을 임기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구역 내에서 순 환하여 구역장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구역장은 매주 일정한 장소에서 구역예배를 드리고 해당구역의 모든 상황을 매주 구역보고서를 통해 교구장에게 보고하고 교우를 살핀다.
5. 교구장은 매월 마지막 주 2부 예배 후에 구역장과 모임을 갖고 구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6. 구역의 편성은 당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신규등록자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 서 편성하며 추후 당회에 보고한다.
제6장 재정 및 재산
제33조 회계 년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예산과 결산
1.당회(재정위원회)는다음해의교회운영기본계획을수립하여결산위원과 각 기관에 전달한다.
2. 예결산 위원은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제직회에서 선임하며 당회장 이 소집한다.
3. 각 위원회 별로 1주씩 예 결산을 실시한 후 다음 회계연도 이전에 당회와 제 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4.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서 및 기관은 전, 후반기(년2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재정 운영
1. 본 교회의 재정은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한다.
2.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하며 최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정부는 정 기 제직회에 보고한다. 단, 회계장부는 당회의 결의로 열람할 수 있다.
3. 각 부서가 예산항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예산항목에는 없으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에 요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4. 각 부서나 기관의 모든 수입금액과 지출잔액은 그 취급책임자가 은행 등 금융 기관에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5. 기타 상세한 규정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재정 감사
1. 재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에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당회의 결의로 시무장로 1인과 안수집사 1인을 선정한다.
3.정기감사는년2회(전,후반기)로하며필요시수시감사를실시하고당회를 경유하여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연도 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한다.
4. 감사는 해당 부서 및 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및 기관의 장은 조치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산 관리
1. 본 교회의 재산의 관리보존 행위는 당회에 위임한다.
2. 교회 재산의 처분은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본 교회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 행위는 교회의 대표 자인 당회장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4.당회는교회재산관리대장을비치하고기록정리하며관계서류를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문서 보관
제38조 문서 보관
본 교회는 교회의 역사보존과 행정의 편익을 위하여 문서 보관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영구보존:교회운영규정(정관),당회록,제직회의록,공동의회록,교적부, 재산목록, 교회연혁, 부동산 관계서류, 인허가 등록증, 자치회의로
2. 10년 보존 : 모든 회계장부, 증빙서류, 계약서
3. 5년 보존 : 감사 보고철, 공문서 수발대장, 행정관계 서류
4. 1년 보존 : 각종 헌금봉투, 참고서류, 기타
제8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개정
1. 이 정관의 개정은 당회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공동의회에
상정하며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관 개정안은 교인들이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당회장이 2주일 이상 공고 하 여야 한다.
제3조 시행세칙 및 규정
1. 정관 승인 후 1개 분기 이내에 각 위원회 별로 각 부서 및 기관의 세부시행 세 칙을 작성하여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2. 이 정관과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른다.
3. 1995년 3월 26일부로 시행한다.
4. 2003년 5월 1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5. 2005년 11월 2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6. 2015년 11월 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부록
1. 위원회 편성 및 운영 규정.
2. 기관 및 부서별 운영 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 브니엘 교회 (인)
당 회 장 구영철 목사 (인)
부록
1. 위원회 편성 및 운영 규정
제1 조 위원회
1. 당회가 조직하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로로 하며 위원은 본 교회의 시무 제직으로 당회에서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당회는 운영위원회(신설), 예배위원회, 선교/전도위원회, 교회학교위원회, 봉사 /친교위원회, 음악위원회, 재정 관리위원회 등의 7개의 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 1인 및 위원회 안에 조직되는 각 부의 부장 1인 등으로 구성되는 실행위원과 기타 위원으로 성원을 이룬다.
3. 각 위원회는 분기 1회 성과분석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계획운영부, 사이버관리부, 홍보부, 역사자료부, 새가족부, 따사모부를 두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교회의 성장과 운영에 관한 업무
2. 교회 내규 보완 및 개정
3. 교회의 인사관리 및 임명 업무 보좌
4. 임직 및 포상, 권징에 관한 업무
5. 교회 사이버 관리업무 및 홍보 업무
6. 역사자료 관리 및 편찬
7. 사업 계획의 종합 및 조정 통제
8. 기타 타 위원회에서 수행하지 않는 업무
제3조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는 경건한 예배환경을 유지하며 제반 행사를 준비하고 교회의 접대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부서로서 예배준비부(성찬준비부, 강단미화부 포함), 예배안내부, 시설관리부(음향, 영상 포함)를 두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예배에 관한 업무주관
2. 예배 현황 파악 및 기록 유지
3. 성찬 준비 및 진행
4. 예배 순서지 제작 및 관리
5. 공예배 준비 및 안내
6. 교회의 접대 업무
7. 상담 대상자 확인 및 목회상담 건의
8. 교회시설 및 비품관리
9. 교회 방송, 음향시설 관리 및 운용
10. 안전점검 및 관리
제4조 전도 및 선교위원회
전도 및 선교위원회는 교회의 제반 전도 활동과 해외, 국내선교 지원활동을 담당하며 실 무부서로서 복음 전도부, 복지 구제부, 해외/국내선교부를 두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전도를 위한 계획, 조직 편성, 제반 전도 활동업무 주관
2. 전도용 홍보물 제작 및 활용
3. 새 가족 안내 계획 수립 및 시행
4. 새 가족 교육 계획 및 시행
5. 새 가족 양육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에 적응하고 즐거운 믿음 생활 유도
6. 선교사역자 파송 업무
7. 해외/국내 선교 지원
8. 교인 및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 및 구제 사업을 주관
제5조 교회학교 위원회(또는 교육위원회)
교회학교 위원회는 기존의 영아부로부터 장학부까지 8개의 부서를 두되 장학부는 성인교 육과 일대일 양육의 직무를 관장한다.
1. 교회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
2. 교회학교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지도 감독
3. 성인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일대일 양육계획 수립 및 교육수료자 관리
제6조 봉사/ 친교위원회
봉사 및 친교위원회는 봉사부, 주방부, 주차안내부, 차량부, 친교부, 경조부를 두며 다음 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교회 행사시 봉사지원
2. 각 기관 행사 지원 개정
3. 주일 중식 및 각 기관 식사제공 봉사
4. 주방비품 관리
5. 주차안내 및 차량운행 주관
6. 친교 및 체육행사 주관
7. 각종 경·조사 업무 주관
제7조 음악위원회
음악위원회는 시온성가대, 호산나성가대, 찬양단(샤론중창단, 미스바중창단, 시토스찬양단, 새생명찬양단)을 두며 예배와 교회 행사에 있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8조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재정부를 두고 교회의 재정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1. 각종 헌금 관리 및 교회 재정업무 주관
2. 교회 예산편성 기본방침 수립
3. 각 부서 예산편성 계획 수립 및 시행감독
4. 분기 및 연말 예산 회계 보고
제9조 자치 기관 및 단체
자치 기관 및 단체에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권사회, 안수 집사회를 둔다.
제10 조 위원회 및 자치기관/ 단체 운영 규정
각 위원회와 자치기관 및 단체는 세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정관 개정후 1개월 이내에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재정에 관한 사항은 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