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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지혜네 가족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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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료실 스크랩 부녀회 회칙
날고파 추천 0 조회 41 12.11.12 00: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 녀 회 회 칙 ()

 

1. 총 칙

 

1(명칭)

이회는 ○○○아파트 부녀회라 칭한다.

 

2(목적)

○○○아파트단지의 보다 나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과 입주민 상호간의 화목한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봉사에 전념하며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3(업무)

부녀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동주택 생활에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을 계도한다.

2.입주민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중재한다.

3.입주민 및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지내 각종 행사 및 단지의 부대복리시설(노인회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한다.

4.주민공동시설의 관리 업무(사용행위)등를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위 임받아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도록한다.

5.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관리업 무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 단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노력한다.

 

2. 회 원.

 

4(회원)

부녀회의 회원 가입 자격은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부녀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결혼한 여성으로서 자원하는 자에 한한다.

 

5(회원가입)

4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부녀회 가입신청서를 각동 부녀회 임원에게 제출하여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6(회원 명부)

부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한 회원명부 또는 부녀회 가입신청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회원의 주소

3.부녀회 가입 년 월 일

4.기타 이력사항 등.

 

7(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 회비납부의 의무. 부녀회에서 실시하는 부 대사업의 참여와 봉사의 의무를 갖는다.

회원의 사퇴는 각동 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총회, 월례회 및 임원회

 

8(회의)

부녀회는 총회와 월례회 및 임원회를 둔다.

 

9(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말 1월 이 내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재적 임원의 1/3이상이 요구할 때.

3.재적 부녀회원 1/3이 요구할 때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장이 개최 7 일전까지 소집을 통보하고 공고를 하여야한다.

 

10(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회칙 개정 및 수정.

2.임원의 선출.

3.예산의결 및 결산승인

4.회장 및 임원이 연대 제안한 특별사항.

5.회원 1/10이 연대 제안한 사항.

 

11(총회의 의결 방식)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임원의 구성)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각동별 이사, 감사, 총무로 구성한다.

1.회장: 1

2.부회장: 1

3.각동별 이사:○○(동별1)

4.감사: 2

5.총무: 1

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1/3 인 이상의 임원이 연대하여 요구할 때

2.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할 때 개최 5일전까지 통신 및 서면으로 통지 해 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3(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총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 처리안건.

3.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한 사항 및 공동주택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 한 안건

4.회장 및 임원이 연대 제안하는 의안.

 

14(임원회의 의결 방법)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의장)

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녀회를 대표한다.

회장의 유고가 있을시 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을 대행한다.

회장은 표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16(회의록)

총무는 총회 및 월례회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연대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4. 임 원.

 

17(임원)

부녀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선출한다.

1.회장 1

2.부회장 0

3.각동별 이사 0

4.감사 0

5.총무 0

 

18(임원의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 중 5인 이상에 의하여 추천을 받아 과반수의 찬 성으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부회장 및 감사 총무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 어 선출한다.

이사는 소속동 부녀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9(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하되 회장은 0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 행한다.

임원 중 1/3이상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며 그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0일 이하일 경우 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회장의 사퇴 시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그 전임자의 임기가 3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20(임원의개선)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1(임원의 직무)

회장은 부녀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원활한 부녀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사는 각동을 대표하며 소속동 부녀회원을 관리한다.

감사는 부녀회의 수입과 지출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년 1회 이상 (총회)회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회장에게 회계감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총무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22(임원의 사퇴)

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자산 및 회계

 

23(자산)

부녀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로 한다.

1.재활용품 판매 수익

2.부녀회 회비

3.부대사업에 따른 수입

부녀회가 해산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산을 처분한다.

 

24(운영경비)

부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부대사업 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회비)

부녀회원은 부녀회의 운영을 위하여 월 회비 를 납부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월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6(예산)

회장과 임원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 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계연도 게시일 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장은 예산안 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회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7(결산)

회장과 총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 아야한다.

1.업보고서.

2.자산목록.

3.대차대조표와 수입, 지출 보고서.

4.세입 세출 결산서.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8(회계연도)

부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 부터 월 일 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시기)

당 회칙은 총회의결 즉시 시행한다.

 

2(통상관례)

당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임원회의의 결정에 의해 처리하고 주요사항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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