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빌려 주고 근저당은 설정하는 것을 우리는 은행과의 거래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은행은 금전을 빌려 주고 반드시 1순위로 근저당은 설정하는데 1금융권은 120%를 2금융권은
130%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00사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개인들도 있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이 필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수 있으니까요.
근저당은 계약서만 확실하게 작성하고 시,군, 구청에 가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먼저,
1. 준비물
가. 채권자: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
나. 채무자 : 인감 도장,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 등기 권리증
2. 소요 비용
가. 등록면허세 : 채권 최고액의 0.2%
나. 증지비용 : 부동산 개수당 15,00원
다. 국민주택 채권 : 채권 최고액의 1%(단, 2천만원 미만의 금액일 경우에는 국민채권을 매입없음)
라. 교육세 ; 등록 면허세의 20%
3. 근저당 설벙 방법
부동산이 있는 해당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근정당 설정에 관한 일을 보러 왔다고 하면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근저당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몇일 지나면 근저당 설정
통보를 받게 될것입니다.
▶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행정사가 전문으로 작성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근저당은 본인이 스스로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절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