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개장 절차와 방법
1.묘지소재지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개장신고하고,
- 당해 분묘의 사진을 인쇄(출력)하여 가지고가서
분묘의 연고자가 개장신고하시면 됩니다.
2.화장장 예약하고 - 지역에 따라 화장장 비용은 다릅니다.
47,000부터 있습니다만 대부분 20만원에서 40만원선입니다.
묘지소재지가 관내인지 관외인지에 따라 비용차이가있습니다.
e하늘장사시스템에 인터넷으로만 예약합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질문자의경우 용인 화장장(평온의 숲)을 이용하시면 20만원입니다.
3.분묘개장작업하고- 일반적으로 장묘업체에 의뢰합니다.
4.유골수습후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합니다.
5.이후 화장한유골(골분)을 유골함 또는 오동상자에 담아 납골당으로 모시든지 산골을 하시든지
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산소이장을 하는 경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육탈여부에 따라 이동용 이장관의 필요나 이동의 방식등
처리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산소이장비용(묘지이장비용)은
현장 상황이나 기타여건에 따라
매 경우마다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분묘 1기(基)의 파묘만하는 개장은 60~100만원선이고
이장의 경우 분묘 1기(基)에 150~250만원선입니다.
가까운 곳에 여러 기(基)가 모여 있다면 조금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터무니 없는 금액을 말하는 일부업체도 추후 따져보면
이 비용을 추가하느니 저 비용을 추가하느니 해가며
결국은 상기 금액에 수렴합니다.
오히려 바가지를 쓴 꼴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땅을 파놓고 유골수습 중에 노잣돈을 요구하기도합니다.
모두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결정을 해야할 지 답이 나와있는데도
그런 얄팍한 상술에 당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묘지일이란 거의 현장에서 무를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경우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족이지만 묘지 관련 일은 모든 것을 다 규정에 맞추어 따르려면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자께서도 경험도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 답변목록 보시고 전화주세요.
처음 부터 마무리까지 전문적으로 깔끔하게 일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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