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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수렵장 개요 |
가. 수렵장 명칭 : 정선군 수렵장
나.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다. 승인인원 : 400명
라. 총 면 적 : 1,219.7㎢
- 수렵장 설정면적 : 895.8㎢
- 수렵장 제외면적 : 323.9㎢
Ⅱ |
| 수렵기간 : 2018. 11. 20 ∼ 2019. 2. 28(86일간) |
수렵금지기간 : 18일
2019.1.1(신정), 2.3~2.6(설연휴), 고드름 축제기간(10일), 군부대동절기훈련(3일)
Ⅲ |
| 수렵 금지구역과 면적 |
가. 야생동물보호구역 : 0.32㎢
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 34.97㎢
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 60.46㎢
라. 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 2.52㎢
마. 도시지역 : 42.58㎢
바. 문화재보호구역 : 4.19㎢
사. 자연휴양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128.1㎢
아.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준하는 시설의 경내 : 0.12㎢
자. 기타지역 : 50.3㎢
Ⅳ |
|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현황 |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 신고와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 명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 033-560-2345 |
정선읍사무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31 | 033-560-2602 |
고한읍사무소 |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 033-560-2612 |
사북읍사무소 |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65 | 033-560-2622 |
신동읍사무소 |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 | 033-560-2632 |
화암면사무소 |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 033-560-2642 |
남면사무소 |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 033-560-2652 |
여량면사무소 |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 033-560-2662 |
북평면사무소 |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 | 033-560-2672 |
임계면사무소 |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 | 033-560-2682 |
Ⅴ |
| 총기보관 장소 현황 |
관리소 명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비 고 |
정선파출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36 | 033-560-5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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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파출소 |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5 | 033-560-5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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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파출소 |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49 | 033-560-5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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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파출소 |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321 | 033-560-5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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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파출소 |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68 | 033-560-5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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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파출소 | 정선군 남면 칠현로 45 | 033-560-5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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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량파출소 |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921 | 033-560-5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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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파출소 |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59 | 033-560-5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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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사용시간 : 일출 후부터 ~ 일몰 전까지
총기입․출고시간 : 정선경찰서 조치사항에 따름
Ⅵ |
| 수렵장 사용료 및 수렵동물 포획수량(1인) |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엽기개시일 부터는 수렵장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간별 승 인 기 준 (수렵면허 종별) | 기간별(천원) | |||
엽기내 | 수용 인원 | |||
1종 수렵면허 | 적 색 포 획 승 인 권 | 500천원 |
| |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개수) | 멧 돼 지 고 라 니 기타조수류 | 6개(마리) 4개(마리) 40개(마리) | 210명 | |
1종, 2종 수렵면허 | 청 색 포 획 승 인 권 | 200천원 |
| |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개수) | 고 라 니 기타조수류 | 4개(마리) 40개(마리) | 190명 | |
수 용 인 원 합 계 | 400명 |
* 기타조수류 : 청설모,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5종(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
오리, 고방오리),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수렵동물 확인표지(Tag)는 포획한 야생동물 모두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적색포획승인권은 1종 수렵면허취득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실 및 훼손된 확인표지(Tag)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Ⅶ |
| 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
가.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 (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8. 10. 17.(수)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8. 10. 25.(목) 18:00까지
나.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8. 10. 17.(수)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8. 10. 25.(목) 20:00까지
※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
(2018. 10. 25일 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
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
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
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라.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60.11.20)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238-2694-11 (21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정선군 적색)
※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청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238-2702-91 (19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정선군 청색)
※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마.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8.10.17일(수) 09:00시부터 2018.10.25일(목)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 첨부 1)
②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처리절차
① 팩스(FAX) 접수 및 발급 절차
수렵장 사용료 입금(지정계좌) ‘18.10.25일까지 (신청인) | |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구비) ‘18.10.25까지 (신청인) | | 포획승인명단 경찰청 통보 ‘18.10.26 16:00시까지 |
| 총기해제신청 ‘18.10.29부터 ’18.11.09까지 (신청인) | | 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 (‘18.10.29부터) 택배발송 | | 승인서 및 물품 수취 (신청인) ‘18.11.15까지 |
※ 포획승인신청서에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원본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② 방문접수 및 발급 절차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수렵장 사용료 입급(지정계좌) ‘18.10.25일까지 (신청인) | |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구비) ‘18.10.25까지 (신청인) | | 포획승인명단 경찰청 통보 ‘18.10.26 16:00시까지 |
| 총기해제신청 ‘18.10.29부터 ’18.11.9까지 (신청인) | | 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 (‘18.10.29부터) 택배발송 | | 승인서 및 물품수취 (신청인) ‘18.11.15까지 |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선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owaps.or.kr】
접수처
① 팩스접수
- 적색포획 승인 신청서 033-811-1062
- 청색포획 승인 신청서 033-811-1064
② 연 락 처 : 033-461-4010(대표전화)
③ 방문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스무숲1길 32-12 1층)
포획승인신청이 완료되면 반드시 수렵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18.11.9일까지 수렵총기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Ⅷ |
| 총기보관 해제 및 이송 등 “경찰청”조치사항 |
가. 경찰청「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방아쇠 잠금장치를 한 후 수렵인(승인자)이 직접
수렵장 총기보관소로 이송합니다.
나. 수렵장에서 타 수렵장으로의 총기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다. 총기보관해제신청은 2018.11.9(금)까지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신청하여 야 합니다.
라. 포획승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2018. 10. 26일까지 경찰청
에 통보함으로 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 승인서는 필요하
지 않습니다.
마. 수렵총기의 해제 신청은 수렵장마다 2정까지 가능하나,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동 총기는 1정으로 제한됩니다.
바. 복수(여러 곳)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 정선군, 진천군, 보령시의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3정의 총기소기허가
및 총기보관해제신청이 필요합니다.)
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제54조의3 제4호에 따라 “수렵장에서
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
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위 경찰청 조치사항의 상세내용은 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1375)
또는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033-560-5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Ⅷ |
| 확인표지(Tag)및 포획야생동물의 신고 등 |
가.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Tag)에 포획
일시․ 장소 등 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확인표지(Tag)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나.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이 최종 수요자
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Ⅸ |
| 기타 안내사항 |
가. 포획승인 취소 등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한 때
※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
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나. 수렵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수렵제한)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가진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다. 수렵인의 준수사항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
을 정선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정선군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 서는 안 됩니다.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킵시다.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수렵관련 벌칙 규정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44조제1항 위반)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제50조제1항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 (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제43조제2항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제8조 위반)
【과 태 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4항 위반)
-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50조제2항 위반)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52조 위반)
마. 수렵장 총기 안전 수칙
총기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는 수렵활동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수렵이 되시기 바랍니다. |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 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을 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
(유탄 또는 낙하탄에 인한 피해 방지)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 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
(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전기,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
(실탄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의 피해 예방)
수렵이 종료되면 정선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정선경찰서의 조치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입․출고 시 장전여부 등 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음주상태로 총기휴대
및 운반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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