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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광명시에는 『봉이 김선달』이 왜 이렇게 많아 ?" | |||
시유지와 국유지를 이용해 임대료를 챙기는 등 불로소득자 있어 | |||
기사입력: 2015/10/01 [08:31] ㅣ 최종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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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 시유지와 국유지 등을 아예 대놓고 무상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임대료 등 불로소득을 챙기는 일명"봉이 김선달식"이득을 보는 시민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불로소득을 챙기는 일부 시민들은 지역유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온사동 A 부동산이 입주해 있는 지상 2층 규모 건물의 경우 바로 앞이 도로인데도 버젓이 자신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건물의 일부가 시유지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으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시가 전수조사에 들어가 시정지시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시유지가 건물 일부에 들어가 있어 향후 행정조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명동 전통시장 주변 상가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물건을 팔고 있는 일부 영세상인들의 경우 상가 주인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명목으로 매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지가 도로이면서, 대부분 시유지 및 국유지로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자신의 땅이 아닌 남의 땅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봉이 김선달"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아울러 하안동의 경우 역시 도로를 점령한 채 차량정비를 하고 일부 정비소가 도로를 점령한 것도 모자라 아예 임대까지 주고 매월 임대료를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봉이 김선달식" 이득을 챙기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충격적인 것은 상당수 지역유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가 하면 울며겨자식으로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은 영세상인으로 확인되면서, 도덕적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수조사와 확인작업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그 동안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 확인 후 변상금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며 "시유지와 국유지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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