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심신장애로 전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만기까지 복무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 의병전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과정은 의무심사,현역부적합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어찌되었던 전역을 하게 되면 심신장애가 군복무중 공무상 발병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신장애가 공무상 발병여부는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본 행정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상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상신청이 없었다고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개별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만 군에서 공상처리 여부는 그렇지 않은것과 비교해서 보훈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여부를 심사할때 최초발병경위, 입대전 병변여부, 유전적요인 등 다각적으로 판단하기에 군에서 공상인정여부는 차후 보훈심사에서 공상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47조에 전·공상 등의 구분을 두고 있는데 그 구분의 기준을 보면 1. 전상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2. 공상 :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3. 비전공상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 보면 비전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상이처에 대해서는 공상인정을 받은 것과 비교해서 국가유공자등록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군에서 전공상심의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1차적 과정으로 볼수 있어 공상처리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경험상 군에서 공상여부는 입대전 동일질환 여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직접적 외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입대전 병변여부가 중요한데... 설령 동일부위 치료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완치또는 경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음을 인정받아야 하고 군복무중 새로 발병했음이 확인되어야만 공상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이유로 군에서 심신장애가 발생했다면 이때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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