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1일, 박상준의 댓글모음(유튜버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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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경찰이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을 법원의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지멋대로 긴급체포를 할수가 없다. 왜냐면,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를 지멋대로 경찰들이 행한다면, 이렇게.. 수년동안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와 맞서 싸워오면서 국가수호를 위해서 헌신해온 유튜버(국가주권자)가 오히려 거대한 범죄의 카르텔을 가진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 세력들에게 해를 입기 쉽상이기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긴급체포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 이런 중대한 범죄는 살인 등과 같은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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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과 맞서 수년간 싸워온 유튜버는 결코 긴급체포될 사안이아니다. 형소법 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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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와 맞서 수년간 싸워온 유튜버를 긴급체포할수가 없었다. 그런데..터무니없게도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서..유튜버를 법원영장도 발부받지 않고..긴급체포의 형식으로.. 국가주권자인 유튜버를 불법체포.불법감금을 해버린것이다. 경찰이 국가주권자을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님에도..영장도없이 긴급체포를 한순간, 형법의 불법체포.불법감금죄를 범한것이다. 아주 중대한 범죄인것이다. 불법체포, 불법감금죄는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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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하는 죄이다.긴급체포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긴급체포의 불법함을 도외시하고..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와 맞서..수년동안 국가수호를위해 헌신해온 국가주권자인 유튜버를 불법체포.불법감금하는데 공조해버렸다. 형법 제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죄를 범해..경찰.검찰.영장담당판사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검찰,법원이, 직권을 남용해 긴급체포의 형식으로 무고한 궁민을 불법체포.불법감금하려하다가 미수로 끝났다해도 그 미수범은 처벌된다. 이런 만행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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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동안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와 맞서 이 국가에 헌신해온 유튜버를 경찰과 검찰이 건조물침입죄 및 통신비밀보호죄를 빌미로 체포를 하려했다면, 당연히..긴급체포를 할만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수 없기때문에..긴급체포를 할수가 없다. 유튜버는 선관위가 선거의 신뢰와 무결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수있는 부정선거에 대하여 검증검사를 하고자 사전투표자수를 세기위해서 카메라를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장소의 통로에 설치한것일뿐이다. 즉, 정당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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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유튜버가 수년동안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와 맞서 싸워온 정황을 모조리 알고 있었다면, 유튜버가 선거의 신뢰와 무결성이 훼손되고 있는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통로에 설치한 카메라의 목적도 짐작할수 있었을 것이다. 즉, 이것이 국가주권자로써 국가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것처럼, 건조물침입, 통신비밀침해의 범죄를 들먹이면서, 유튜버를 범죄자로 전락시켜 체포하려고했다. 당연히, 그래봤자, 긴급체포할 만한 중대한 범죄가 아님으로, 긴급체포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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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아예 서로 짜고 유튜버를 정말로 법원의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를 해버렸다. 유튜버가 살인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범했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그냥,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의 검증검사를 위해서 오로지..공익과 국가수호의 목적으로 사전투표가 이뤄질 통로에 카메라를 설치했을뿐이다. 즉, 원천적으로 유튜버는 긴급체포를 할수가 없다. 그런데..경찰은 긴급체포의 형식으로 유튜버를 법원영장도 없이 직권을 남용해 ..주거를 침입해서..불법으로 체포하고 감금한후에, 영장담당판사넘과 짜고 구속까지 시켜버렸다. 천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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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할 만행인것이다. 이따위식으로 사법시스템이 작용한다면,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이 어떻게 헌법상의 명시된 헌법 제 1조의 국가권력자가 될수 있겠는가!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가주권자는 모든 권력을 창설할 수 있는 권력의 창설자다. 즉, 선관위넘들이..지멋대로..선거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투표관리관의 권한과 역할을 박탈시키고,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프린터로 인쇄하면서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할때, 헌법 제1조를 행사할수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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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에 의하여..모든 5천만궁민들은 현행범들을 체포할 수 있다. 또한, 국가주권자의 재산인 공공건물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대한 감시검증을 행할수 있다. 선관위넘들이 공정한 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주권자인 유튜버가 헌법 제1조의 국가주권자로써의 창설적인 권력을 사용하여..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과 맞서싸울수 있는 정당한 국가권력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주권자의 주권을 부정선거로 잃지 않고자하는 국가주권자인 유튜버의 형법상 정당방위이며..정당행위인것이다. 당장, 유튜버를 무죄석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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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관련된 경찰.검찰.판사넘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라고 간주하고..5천만궁민이 헌법상 창설적인 국가 권력을 행사해서 모든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일제소탕해야하는 상황이다. 본인, 박상준이 수십년전부터 대텅령이 되겠다고 천명했고 수십년동안..5천만궁민과 국가를 수호해왔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더욱 더 악한 넘들이 많아지는것 같군. 본인이, 5천만궁민의 존엄과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많은 헌신을 해왔는데.. 악한 넘들도 덩달아 자유를 누리면서 더 큰 죄악을 범하는군. 이제는 사필귀정의 삼엄함을 구현해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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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구속적부심사를 하고나서, 검찰쪽에다가.. 경찰의 긴급체포가 불법부당했음을 사유로...불법체포.불법감금죄로...고소를 해야한다. 그리고..영장담당판사..이민희인가? 이 여자도..직권남용죄로..고소조치해라. 모조리..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공조하면서..국가정의를 완전히 파괴해대면서..무고한 궁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파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