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6.15.(922),1671]
【판시사항】
가. 대소종중의 구별기준
나. 종중재산의 소유관계(=종중원의 총유) 및 그 처분방법
다. 대종중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규약과 결의서라는 것이 대종중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문서들을 원인서류로 삼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된다.
나. 종중의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다. 대종중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규약과 결의서라는 것이 소종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대종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문서들을 원인서류로 삼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31조 나. 제275조, 제276조 제1항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3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38839 판결(동지)
가.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515 판결
1977.7.12. 선고 76다3004 판결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나. 대법원 1956.10.13. 선고 4288민상435 판결
1966.9.27. 선고 66다1343 판결
1975.9.23. 선고 74도1804 판결(공1975,8691)
【전 문】
【원고, 상고인】 충주지씨 충성군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피상고인】 평화석재산업주식회사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5.2. 선고 90나23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문중은 그 소유인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를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매도한 바도 없고, 그 처분을 위하여 문중총회를 소집하거나 그 결의를 한 바도 없는데, 당시 원고 문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1이 며느리인 위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 문중의 규약 및 원고 문중이 1983. 9. 19. 위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원고 문중 명의의 결의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1, 1심 증인 2, 당심증인 1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6, 7, 갑 제12호증의 9, 10,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며, 종중의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당연한 법리인바, 위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문중의 결의서 및 규약이라는 갑 제4호증의 6, 7을 원인서류로 삼아 이루어진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당부는, 과연 위 갑 제4호증의 7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1979. 8. 15. 현재 원고 문중에 그와 같은 규약이 있었는지 여부 및 갑 제4호증의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자는 1983. 9. 19.자 원고 문중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점들을 살피건대,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1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1, 1심 증인 2, 당심증인 1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문중은 충성군 지계최(충성군 지계최)를 공동선조로 삼아 공동선조의 제사봉행과 분묘수호 및 문중원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현재 그 문중원 중 성인 남자는 약 276명에 달하는 사실(기록 683장에 편철된 참고자료에는 갑 제4호증의 7에 기재된 결의일 현재 294명이라고 되어 있다) 및 이 사건 토지는 위 지계최의 10세손 소외 2가 1936. 5. 23. 원고 문중에 증여한 것으로서, 원고 문중이 이에 관하여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여온 사실(제1심 9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피고들의 1989. 10. 24.자 준비서면을 보면, 피고들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문중의 소유인 사실 및 원고 문중이 위와 같이 권리행사를 한 사실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위 1심 증인 2, 당심증인 1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위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인 '충주지씨 충성군파 붕남문중'이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위 1심 증인 2의 증언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갑 제4호증의 6, 7의 작성명의인은 위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1, 소외 3과 손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1심 증인 2 및 증손자인 소외 8 등 겨우 8명으로만 되어 있고, 또한 위 갑 제4호증의 7에는 원고 문중원의 자격을 '충주지씨 충성군파의 소몽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2호증의 10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충주지씨 충성군파의 후손 중 위 소외 2의 자손'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갑 제4호증의 6, 7을 소종중인 '충주지씨 충성군파 붕남문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대종중인 원고 문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 인정함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이 문서들을 원인서류로 삼은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증명력 있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