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정상적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
정상적인 매매 계약서 |
- 매매 계약일에는, 무조건 등기부를 열람한다. “가등기, 근저당, 가압류”가 있으면,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반드시 명시한다.
- 관련 채무액도 표시하고서, 잔금일까지 말소하거나 승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특히 가등기는 가등기권자의 서명날인 또는 매도자가 책임지고 가등기 말소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3자가 공모해서 만든
공동 범죄의 매매 계약서 |
공동 범죄를 입증하는 내용 |
- 등기부 등본은 당연히 열람하여서, 3자는 등기부상에 등재된 가등기를 확인했을 것이다.
- 가등기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말자,고 또한 가등기 채무와 상관없이 토지대금은 전부 지승동한테 지급한다.고 3자가 공모해서 합의한 것이다.
- 조합원 1351명한테, 이러한 “가등기 범죄”를 숨기고, 속여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공동범죄이다.
- 가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임)가 존재하면, 당연히 “주택법 제16조”에 규정된 “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조합원 재산에 피해가 발생함을 알면서도 3자는 공모해서, 이런 범죄용 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 |
가등기 피해액
273억 ~ 547억 |
- 아파트 가격 하락의 재산 피해 273억 ~ 547억
- 1세대당 약 2000만원 ~ 4000만원의 아파트 값 하락
- 가등기 때문에 “아파트 토지등기 없는” 하자아파트가 되어서, 매수기피 및 거래부진으로 인하여,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현실임. 이경용도 도저히 팔지 못하고 세를 주고 이사를 갔음. |
4. 안준형 법무사의 “등기신청시의 역할”과 “불법적인 가등기 내용(토지등기 방해)”
구분 |
일 자 |
등기 신청 위임받은 역활 |
등기신청 위임받은
매매 계약서의
“매수 보증인” 안준형 법무사 |
2003. 1. 24일 |
- 매수자 측(대명 1조합장, 원진 김상배 대표)이 시키는 대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공백으로 놔둔 매매 계약서에 매수보증인(등기신청 위임 받은자)으로 날인하였다.
-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란 직업은 공인중개사도 아니어서 “가등기 말소 등을 일체 언급”할 자격도 없다. 소유권만 이전시켜주는 등기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다. |
안준형 법무사의 경위서 주장 내용 |
일자 |
가등기 때문에 아파트 토지등기 안된다고 주장함 |
2009년 12월 |
-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아서, 아파트 토지등기가 안된다.
- 조합으로 하여금,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요청”하고 있는 처지이다.
-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1,369세대의 아파트 토지 등기”를 못한다는 것이다. |
5.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인,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합업무대행사 김상배 대표는 2000. 11. 30일까지 전체 조합 사업부지 매입(100%지주동의서 완료)한 것에 대하여, 하남시청에 보고하였습니다.
6. 대명아파트 조합이 먼저 매입(100%지주 동의 완료됨)해야 땅임을 잘 알고 있을, 대명건설의 지승동 회장이 조유복 지주의 땅 64평을 매입(2001.4.12일)하였고, 매입한 후에 “가등기 설정(2002.12.27일)”까지 한 것에 대한 불법을 확실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조유복 지주 동의서 유무”와 “계약서 하자”와 관련하여, “지승동. 김상배. 이융훈”3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하여야 합니다. 지주동의서 존재여부를 수사요청합니다.
구 분 |
불법 내용 |
조유복 지주 동의서 없으면 |
2000.11.30일까지 대지의 소유권 확보(100%지주 동의)했다고 “허위 공문서 작성한 죄 및 업무상 배임죄(조합사업)”로 처벌(김상배 대표)해야 함.
|
조유복 지주 동의서 있으면 |
- 조합이 매입(소유권이전)을 안하고, 지승동이 매입하도록 방조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처벌(김상배 대표)해야 함.
- 조합이 “대지의 소유권 확보(100%지주 동의)”가 없으면,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당연히 알고 있을, 시공사 “지승동 회장”은 조합사업의 대지를 고의적으로 매수하고 가등기까지 설정한 불법(업무상 배임죄 등)을 처벌해야함 |
매매계약서 하자 |
- 3인은 공모하여, 토지매매(매도자:지승동, 매수자:대명1조합)계약 및 잔금을 지급하면서, 누구나 매매시에 확인하는 등기부상의“가등기”를 고의적으로 방치(계약서 특약사항에, 가등기사항을 고의적 미기재)하였고,
- 조합원들의 아파트 토지등기 방해 및 하자아파트로 만들어서 ‘아파트 가치하락’ 등의 재산피해를 주고 있음. |
7. 하남시청 오영순님은 진정인 이경용한테 2011.9.30일 전화를 주었습니다. 강남경찰서 이현미 조사관과 통화 확인한바, 가등기가 먼저 설정(2002.12.27)된 상태에서, 조합에 매도(2003.1.24)하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정당한 가등기”로 혐의없음(내사종결)처리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된 경찰수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또다시 서류를 제출합니다.
8.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주택건설(조합아파트 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등기”는 등기부상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되어있습니다.
가등기된 토지를 매수하면, 주택조합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며, “사업계획의 승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필지 중에서, 하남시청은 “신장동 81-5의 가등기”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내준 것이었습니다.(하남 시청 업무 과실)
9. “매매예약의 가등기된 토지”를 매도인 A한테 매수인 B가 잔금을 지불하여 B앞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도, 매수인 B와 상관없이 가등기권자 C는 본등기를 실행하여, C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B의 소유권은 자동 말소됩니다.
가등기된 토지는 경매도 안됩니다.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로는 매수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와도, “소유권에 관한 완전한 매매행위(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가등기로 경찰수사했음)
10. 그래서 가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매매시에는 “매도자, 가등기권자, 매수자 3인”의 서명날인 및 가등기 말소 등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등기 말소에 관한 특약내용이 없이 매매계약을 한 행위는 “1351명의 조합원”한테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위법행위”입니다.
매매에 관계된 3자(지승동, 김상배, 제1조합장)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
- 매도자 지승동: 시공사 대명건설의 회장(대명건설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으로 하자(가등기)있는 토지를 매도하여, 조합사업계획승인에 위배되는 행위(주택법 16조의 소유권 확보: 방해)를 함.
대명건설은 조합사업의 시공사 겸 조합사업의 공동사업약정자로, 조합사업의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적극 협력해야 함에도, 가등기권자 행세하며 이적행위를 하고있음.
- 매수자 제1조합장 이융훈: 매수인으로서, 계약서에 가등기의 하자를 묵인(특약기재 안함)하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계약에 서명날인함.
- 김상배 대표: 조합과 조합원을 대신하여, 토지매수 등의 모든 조합업무를 대행집행하는 원진알앤씨의 대표자임.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조합 대지의 소유권 확보”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지승동의 토지매수 계약에만, “가등기”를 묵인방조하는 계약을 한 책임.
11.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서가 아닌, 첨부서류와 같이 “가등기 말소의 특약사항도 없는 엉터리의 법무사가 사용하는 등기신청용의 계약서 서식과 내용”들이다.
매도자 |
매수자 |
취등록세 신고 수임자 |
매매대금 |
계약일자 잔금일자 |
계약서 용지 |
지승동 |
대명1조합 |
안준형 법무사 |
240,000,000원 |
2003.1.24일 일시불 |
1장 (등기신청용) |
12. 매매 상식에 어긋나고, “비정상적인 계약서 용지 및 내용”들
- 법무사 안준형이 매수자 대명1조합의 취등록세를 위임받아서, 대신 신고함
- 특약사항이 전혀 없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약서이며, 정부에서 권장하는 표준 부동산매매 계약서도 아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만, 사용하는 “전국 공통의 취등록세 신고용”의 간단한 서식임.
- 법무사에 전화하면, 법무사 직원이 가져온 “위임장, 매매계약서”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도장만 찍어주고, “매매금액과 계약일, 잔금일”만 알려주면, “나머지 모든 사항”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기재하여, 시청과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임.
- 그래서 위임장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2003.1.23일로 되어있다.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일보다 1일 먼저 기재된 것은 법무사가 취등록세 신고를 위임받은 날이 2003.1.23일인 것이다. 2003.1.24일 “하루에 계약금과 잔금”을 일시불로 처리했다.
- 정상적인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첨부5의 견본내용처럼, “가등기”말소의 매매특약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조합원들이 일일이 토지 매수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업무대행사 원진 “김상배 대표와 지승동 회장”간에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13. 사업추진 일정 주요내용
추진 일정 |
일자 |
비고 |
사업부지 매입(100%지주동의서 완료) |
2000. 11. 30일 (하남시청) |
|
건축심의 완료(시공사 대명건설 책임) |
2001. 3. 23일 |
지승동회장은 100%지주동의를 알고 있는 위치임 |
사업계획 승인일 |
2003. 4. 24일 (하남시청) | |
공사 착공일 |
2003. 8. 13일 |
|
14. 이미 “100%지주 동의서 완료된 조합사업부지” 중에서, 지승동의 “고의적인 토지매수 및 가등기 설정”한 위법 내용들
- 100%지주 동의서 완료(2000.11.30)된 땅에서, 지승동은 왜 64평의 토지를 매입(2001.4.12)했을까?
- 지승동이 64평을 매입 안했으면, 이런 가등기 문제는 없었다.
구분 |
일자 |
위법 내용들 |
지승동의 토지매수일 (매도자; 지주 조유복) |
2001. 4. 12 |
이미 2000. 11. 30일자로 조합사업부지로 “100% 지주 동의서 완료된 땅”을 그후에, 고의적으로 매수하고, 고의적으로 가등기설정함. |
지승동이 가등기 설정해준 일자 (가등기 권자: 대명건설) |
2002. 12. 27 | |
지승동 토지 매도 (매수자: 대명1조합) |
2003. 1. 24 |
- 조합한테 매도하기 “1달”전에 고의적으로 가등기를 미리 설정해둠.
- 큰 부자인 “지승동”이 64평의 2억4천만으로 매매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
- 제3의 큰 이득인 “대명건설의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소송 취하 조건”으로 가등기 말소를 해준다고 하였음.
- 가등기로 제3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아파트 토지등기와 조합사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임이 분명함.
-수사기관은 이런 점을 알아야 합니다 |
-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 2호 가목에 의하여, 지승동 회장은 “대명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회장입니다. 인터넷에 “지승동 회장”을 검색하거나, 대명건설의 직원과 대명건설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지승동 회장이 대명건설의 실제 경영주임이 확인된다.
- 지승동 회장과 대명건설을 별개로, 즉 “아무런 특수 관계도 없고, 경영 지배권도 없는 제3자”로 수사판정하면 안됩니다.
- “정당한 가등기”라고 주장하는 “강남경찰서 이현미 수사관”입니다.
- 2011. 10. 12일 현재, 아직도 검사실에서는 내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정당한 가등기라고 할까봐서 “수사에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정말 힘듭니다.
15. 조합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주택법 제16조)”에 위반한 내용과 죄명
위반자 |
위반한 내용 |
하남시청 (업무 과실) |
- 2003. 4. 24일,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신장동 81-5의 “가등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 조합 앞으로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서 “사업계획승인”을 내주는 행정 과실을 범함. |
지승동 회장 (업무상 배임죄) |
- 시공사 “대명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회장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방해하는 “가등기”행위를 함.
-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이 안났으면, 대명건설은 아파트 착공을 못하며, 조합원들한테 “건축대금”도 받을 수 없었다.
- 지승동 회장은 개인적으로 토지대금을 전액 받았으면, 무조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함에도, 2003. 1. 24일(잔금)부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음. |
김상배 대표 (업무상 배임죄) |
- 조합장과 모든 조합원을 대신하여, 모든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시행사 대표로서, “100%지주 동의서 완료된 땅”에, 지승동 개인의 토지 매수 및 가등기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음.(당초 지주동의서 및 매수계약서를 확인하여서, 가등기를 방조한 죄로 처벌해야함.)
- 당초 지주와의 모든 매매계약서에는 “제3자”한테 매매,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의 일체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안하면, 조합사업부지인 “대지의 소유권 확보(사업계획승인 조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 수사기관과 검사님은 이런 것을 명백히 수사해야 합니다.
- 토지대금을 대행지급 및 계약하면서, “가등기 말소”의 특약사항도 기재하지 않고, 법무사가 사용하는 엉터리 계약서에는 일체의 특약 단서도 없다.
- 조합 업무대행비 80억을 받은 시행사 대표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이 아니라, 시공사 지승동 회장의 위법행위를 방조하여, “조합원 앞으로 아파트 토지등기를 방해”하여서, 업무상 배임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
16. 서민조합원들이“380억”의 피해를 당한, 진정피해 신고를 “왕창 묵살”하고, 불법이익을 착취한 “기업주 김상배, 지승동”2명의 편에 서서, “11개의 불법”을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내사종결)”로 처리되어선 안됩니다.
17. 혹시, 또다시, 가등기를 “고의성이 없는 정당한 가등기”로 “혐의없음(내사종결)”으로 처리하지 못할 증거내용들을, 상기와 같이 상세하게 제출합니다.
이경용은 조합원 가족의 1사람으로,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이런 자료를 추가로 접수합니다.
18. “1369세대의 ‘토지등기 없는 하자’아파트”를 만들어 놓은 “가등기”불법을 2003.1.24일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는 것은,
- 지승동 회장과 김상배 대표는 유전무죄의 힘(돈)을 믿기 때문입니다.
19. 국민누구나, 조합원 가족 5000 여명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검찰수사”를 요청합니다. 작년 “2010년 10월에 민원”를 접수한 이후, 너무나 지연, 또 지연되는 수사입니다. 진정인이 제시한 수없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수사를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20. 2003. 1.24일 계약금과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대한 기본적인 “열람 확인”을 안하고, 가등기도 확인을 안하고, 토지대금을 전부 줍니까?
공인중개사가 이런 중개행위를 하면, 100%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해주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일일이 토지 매수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 토지 매수자의 조합장인 ① 이융훈 대명1조합장
- 토지 매수의 조합 업무대행 집행하는 원진알앤씨 ② 김상배 대표,
- 토지 매도자인 조합 아파트 시공사 겸 공동사업약정자인 대명건설 ③ 지승동 회장”간에 정상적인 매매계약(특약사항 기재: 가등기 말소)을 이행하지 않았고, 가등기를 묵인방조하는 불법계약(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과 같음)을 체결하였습니다.
→ 3인(이융훈, 김상배, 지승동)은 조합 사업에 “법적으로 협력”해야 할 위치에 있으며, 즉 3인이 불법계약(가등기 방조)을 체결하여, 조합원들한테 손해를 주면, 업무상 배임죄로 3인을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또 “혐의없음으로 검찰수사”를 할까봐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기쉽게 적습니다.
21. 또 한번, 첨부1의 등기부 기재내용별로 옆에 “불법”을 확실하게 명시해놨습니다.
제발, 검찰에서 가등기 범죄를 “혐의없음”으로 수사답변 못하도록 알기쉽게 적었습니다.
진정인 이경용이, 확실한 증거와 상세한 설명을 해놔서, 검찰의 수사의지만 있으면, 단 몇일에 끝날 수사를 왜 이리 지연(2011. 10. 12일 현재 내사 중)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2. 대한민국에서 “약자 국민”은 380억의 범죄피해(불법 가등기 등)를 당해도, 피해구제를 받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상식적인 수사, 과학적인 수사, 증거수사를 요청합니다.
23. 민원인(진정인)앞으로 “불법 혐의 내용별”로 아래와 같이 “수사결과를 통지요청”합니다.
다 음
불법 혐의 내용 |
이경용의 유죄 주장입증 내용 요약 |
무죄(혐의없음)일 경우 수사 의견 상세 내용 |
1. 불법 가등기의
피해액 277억 |
- 대명조합으로부터 “계약금. 잔금”을 받고도 가등기를 말소안함.
- 본문에 3인의 공동범죄 등 증거제시 |
|
2. 부당한 연체료 41억 |
2006.6.30일까지의 - 정당한 연체료 18억과
- 부당하게 과다징수한41억 근거제시 |
|
3. 개발부담금 미반환한 20억 + ?
(반환하지 않는 불법) |
-하남시청의 “개발부담금 50억”전혀 부과하지않음의 공문 증거 제시
- 소송제기자 165명에게 “개발부담금 반환 안내문”제시(소송패소예상.미리반환) |
|
4. 조합상가 헐값매각 |
상가시세표, 류석재의 확인서 등 제시 |
|
5. 기타 |
하남경찰서에 ‘진술 및 증거서류’제출 -혐의가 인정되야만, ‘진술’을 받아줌 |
|
무죄: 설명을 요함.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내사종결(혐의없음) 등으로 처리하면 안됨.
유죄: 진정인이 제시한 불법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 김상배: 조합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로,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줌.
가해자 지승동 회장: 조합사업“시공사 ”이며, 조합의 “공동사업”약정자인 대명종합건설의 회장(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회장으로, 회사 대표보다 권한이 더 막강함)
피해자: 1,369세대 조합원과 그 가족들
24. 돈없는 약자가 “이런 가등기범죄(재산피해: 277억)”를 저질렀으면 벌써, 구속되어서 감방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용규 검사님께서, 이경용 앞으로 보낸, 2011.3.28일자 “사건 수사지휘통지서”에 적힌 진정사건(2011 진정 388,563)은 2011. 10. 12일 현재, 내사 중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 가등기”임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수사증거서류를 첨부와 같이 추가로 제출합니다.
첨부:
1.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지승동과 김상배”의 “위법한 가등기 행위” 등 적발 1부.
2. 등기신청 위임장 사본(등기원인과 그년월일: “2003. 1. 23일 매매”기재됨) 1부.
3. 법무사가 사용하는 “매매계약서“ 사본(계약일과 잔금일 동시지급:2003.1. 24일) 1부.
- 매매계약서 하단에는 “중개업자가 기재”되는데, 법무사가 기재된 것은 실제계약서가 아님. 법무사가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것임. 법무사가 중개수수료 받거나 중개하면 위법임.
- 강남경찰서는 이 엉터리 계약서를 “정당한 증거자료”로 인정함.
- 대명1조합 앞의 등기원인일 2002.1.24(매매계약일)은 인정하지 않고, 법무사가 “등기신청용의 위임받은 매매계약서”에 적힌 일시불 지급일인 2003.1.24일로 인정함.
- 법무사가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등기신청 및 취득세”만 위임받아서 신고해주기 때문에 실지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실지 계약서와 조유복 지주동의서(하남시청 보고)를 수사해야함.
4. 견본1: 법무사가 사용하는 “매매계약서”실제 사례 사본 (특약사항 없음) 1부.
5. 견본2: 실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기재됨) 사본 1부.
6. “지승동 회장님과 김상배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2부.
[공개 해명 및 시정하면, 모든 민원(진정)을 취소하겠습니다.]
2011. 10. 12일 이경용 올림.
-----------------------------------------------------------
모든 글은 조합원들이 보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와 다음 카페”에 올려집니다.
첨부 파일의 문서원본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없이,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알기쉽게 설명하고, 표를 만들고 너무나 힘듭니다.
또 봐주는 수사를 할까봐서, 이렇게 고생을 해가며 민원 글을 씁니다.
불법의 범죄가 뻔한데도, 왜 이리 빨리 인정을 안해주는지?....
300억대의 범죄피해를 당한, 서민 약자를 구제해주는
“정의로운 검찰수사”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