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의 증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내온 답변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지만 답변이 왔기에 적어 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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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강사사실확인서만으로 호봉을 산정한 과거의 것들은 당시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잘못이지만, 어쨌든 적법 적절한 행정처리가 아니다.
2. 교육청 담당자가 규정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해도 상근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것은 불변이므로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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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교육청의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상남도교육청 전자민원마당을 통해 문의하신 민원(신청번호1AA-2101-0655161)에 대해 불만족 의견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재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학원강사 경력 인정 증빙서류 차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앞서 답변드린대로 학원강사사실확인서가 강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는 맞지만 공무원보수규정과 관련 예규상에 명시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민원인의 학원 근무경력에 대한 상근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호봉경력으로 인정한 것은 호봉획정 업무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보이며 이를 ‘적법·적절하게’ 인정받아 온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4. 유사경력에 대한 전력조회는 호봉획정 업무담당자의 의무이고, 이와 같은 절차를 행하지 않고 호봉획정을 했다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담당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근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호봉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민원인께서는 90년대 상황을 말씀하셨으나 공무원보수규정과 관련 교육부 예규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상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호봉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 기간제교사 경력은 유사경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관련 교육부 예규에서 분류된 경력 구분 그대로 말씀드린 사항이며 우리교육청의 자체 판단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위 법령 상 기간제교사 경력은 교원 경력으로, 학원강사경력은 유사경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6. 본 답변은 2021. 1. 5.시행 이전의 공무원보수규정 기준으로 안내하여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