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즉각 개선해야
문 정 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회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7시 49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의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급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철회를 요청한 안건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그중에는 이미 두 차례나 의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집행기관에서 무리하게 의결을 받고자 했던 원주시와 원주농협간 토지교환 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의회를 압박하면서까지 다시 제출한 안건을 왜 갑자기 철회했는지 그 이유가 졸속적인 행정을 펼치는 원주시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관리가 시민의 생활에 그만큼 밀접하고 중요한 업무로,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예산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는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시일을 넘긴 것이 아니라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긴급한 사유 없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의결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는 수시분으로 제출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제출된 안건들 대부분이 긴급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와 원주농협 토지교환 건과 원주농협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른 하나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의안으로 쪼개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재산관리 투명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집행기관의 안일한 인식과 책임감 부족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단순한 행정 대상이 아닌,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공유재산의 관리는 장기적인 비전과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집행기관의 행태가 용인되어서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주시의 발전과 민주적 절차의 준수를 위해 집행기관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대책을 마련할 것.
하나, 주요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서의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실질적인 소통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하나, 의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일 것.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원주시의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곧 원주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재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