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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3.3.23>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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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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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 ||||||||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마.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해당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해당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할 때 다음 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정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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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제곱미터) | ||||||||
구분 |
종업원 100명 이하 |
종업원 500명 이하 |
종업원 2,000명 이하 |
종업원 10,000명 이하 |
종업원 10,000명 초과 | |||
실외체육시설 |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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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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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제곱미터 + (100명 초과 종업원수 × 9제곱미터) |
4,600제곱미터 + (500명 초과 종업원수 × 3제곱미터) |
9,100제곱미터 + (2,000명 초과 종업원수 × 1제곱미터) |
1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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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또는 정구코트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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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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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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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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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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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150 |
300 |
450 |
900 |
900 | |||
※ㅇ 비고 1.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2. 적용요령 가. 종업원수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다.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라.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영 제101조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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