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는 법
일반적으로 각서라고 하면 특정한 상황에 대해 상대편과 특정한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각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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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각서)
2. 각서인 인적사항
1) 주소
2) 성명
3) 연락처
3. 제목
4. 내용
5. 날짜
6. 각서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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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각서의 형식과 내용이 많이 틀려지게 되며, 주요 각서에는 지불각서/이행각서/양해각서/포기각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각 종류별 각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지불각서
지불각서는 특정회사 및 개인에게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중 지불 못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기일 안에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각서입니다.
또한 특정 날짜내에 대금을 지급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든다면 원금의 30%를 더 지급한다는 조건이나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한다는데 동의하는 내용이나 어떠한 사유로도 약정하는 각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불각서를 쓰는 입장이라면 되도록이면 차후에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작성을 해야 하겠지만 반대의 입장이라면 단 1%의 손해도 없는 다 방면으로 미봉책을 약정받아야 합니다.
2. 이행각서
이행각서는 특정한 상황/계약/거래등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혹여나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시에는 각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상의 내용을 잘 이행하겠다는 문서입니다.
3. 양해각서
양해각서는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업무 진행에 있어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쓰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4. 포기각서
지불각서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금액을 차용시에 차용한 금액과 관련하여 변제하지 못하였을시에 어떠한 담보물 내지 물건에 대해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는 문서입니다.
꼭 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각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각서는 이름을 달리하면서 들어가는 내용 또한 틀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각서 서식 폼 이외에도 상호간의 혼합적인 서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도 각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일종의 약속이며 문서화로 증명하는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각서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 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한다든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공증을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 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 시 내지 고소 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 뿐, 이행을 않을 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는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를 한사람 내지 두 명 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