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한민국 전자관보]
◉소방청고시 제2021-25호(2021.7.2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소방청장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제7조제4호 본문 중 “등에는”을 “등에는 개구부가”로 한다.
제8조제1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을 “32mm 이상”으로, “헤드를”을 “헤드 또는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로 한다.
1.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