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시다보면 집으로 자동차검사를 진행하라고 우편이 발송되어지는데요~
처음받아보시는 분들은 매우 당황스러울수도 있을텐데요
또한 자동차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알아야합니다
내 차는 내가 지켜야겠죠ㅎㅎ
오늘은 정기검사 와 종합검사 가 무엇인지 차이점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자동차검사 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의 차량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검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의 목적으로는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확인
-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예방
-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확립
-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를 위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신규등록 후에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기준으로는
- 자동차의 구조,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검사항목을 소개해드리면
동일성확인, 제원측정,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
완충, 연료, 전기 및 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 및 견인, 승차,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배기가스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차, 경음기 및 경보장치, 시야확보, 계기, 소화기 및 방화장치,
내압용기, 기타 등등 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에는
일반 승용차(비사업용)은 신차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최초로 받고
이후에 2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신차등록 후에 2년이 지난 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대형화물차는 차령 2년내에는 1년마다 받아야하며 그 이후에 6개월마다 받아야하니
이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종합검사 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모든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 진행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정비를 받고 재검사를 받아야하니 이부분 확인해주세요 :)
검사기간을 초과하거나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21일 이내로 진행해야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30일까지는 2만원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번호판영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며 감면혜택도 있기 때문에
모두 확인하셔서 검사를 진행해주세요 :)
모두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
중고화물차, 특장차 매매 시에는 빵빵트럭에 연락주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