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er have reached a consensus to allow some exception in the revised Fair Trade Act, which takes effect April 1.
장관은 4월 1일 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몇개의 예외사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라고 해석되는데요
take effect 가 효력을 발휘하다로 능동적 의미로 쓰였는데여
밑에 답변에서는 take a major hit 이 큰 타격을 입히다로 해석 될 수 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take 의 의미가 취하다, 받다의 의미이므로....
어떻게 된거죠...
첫댓글 한국어를 좀 유연하게 적용해 보세요. 효력을 발휘하다가 아니라 효력을 갖는다로 해석하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