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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시행 공고 (건강운동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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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개요 |
□ 대상자격 : 건강운동관리사
□ 검정대상 :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 합격자
□ 주요일정
구 분 | 일 시 |
실기·구술시험 원서접수 | ㆍ2016. 7. 20(수) 09:00 ~ 7. 27(수) 18:00 |
응시수수료 납부 | ㆍ2016. 7. 20(수) 09:00 ~ 7. 27(수) ※ 23:00 또는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 전까지 |
실기·구술시험 | ㆍ2016. 8. 6(토) ~ 8. 7(일) 09:00 ~ 18:00 - 시험장소 : 가락중학교(서울 송파구 소재) ※ 시험시작 시간 30분전까지 시험장소 입실 및 대기 |
합격 예정자 발표 | ㆍ2016. 8. 12(금) 09:00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관련 서류제출(필수) | ㆍ2016. 8. 12(금) 09:00 ~ 8. 18(목) 18:00 |
최종 합격자 발표 | ㆍ2016. 8. 25(목) 09:00 |
□ 시험과목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평가 및 재활
ㅇ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과목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로 대체
□ 응시 수수료 : 30,000원
□ 합격기준 : 실기, 구술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 합격성적 조회
□ 자격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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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
□ 응시자격요건 :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 합격자
ㅇ ‘16년도 필기 합격자, ’15년도 필기 합격자 중 실기 미 응시자 또는 불합격자 응시가능
□ 접수기간 : 2016. 7. 20(수) 09:00 ~ 7. 27(수) 18:00
※ 원서접수 후 응시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접수마감일 23:00 또는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 전까지 필히 납부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www.insports.or.kr)
ㅇ 지원서 작성
- 접수방법 : 홈페이지 ⇒ 로그인 ⇒ 원서접수 ⇒ 실기·구술 ⇒ 건강운동관리사 선택 ⇒ 증명사진 파일 첨부 ⇒ 신청내역 작성 ⇒ 접수신청 클릭
- 증명사진 파일 첨부, 핸드폰번호 입력(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 필히 연락가능한 핸드폰 번호 입력(잘못된 번호 입력으로 인해 제출서류 보완 등 각종 안내를 수신 불가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ㅇ 증명사진 파일 첨부
- 증명사진(6개월이내 촬영)은 파일(bmp, gif, png, jpg파일 모두 가능)로 첨부
· 사진은 최종 합격 후 체육지도자 자격증에 인쇄되오니 반드시 증명사진(3×4)으로 첨부 요망
· 흑백사진, 측면사진, 배경이 나타나는 사진, 모자착용 사진, 기타 얼굴 인식이 안되는 사진 등 불가
- 파일 첨부 및 등록버튼 클릭 후 접수확인 화면에서 사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 다시 첨부해야 하며, 접수기간 중 ‘마이페이지-사진관리’에서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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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수수료 납부 |
□ 납부기간 : 2016. 7. 20(수) ~ 7. 27(수) 23:00 또는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 전까지
※ 결제대행 서비스가 오류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실기·구술 ⇒ 건강운동관리사 선택 ⇒ ‘실기·구술 수수료 납부’ 클릭
ㅇ 결제방법 : 계좌이체, 가상계좌, 카드결제
※ 응시수수료 미납 시 실기·구술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며 이후 추가 접수 없음
※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납부가능(ATM 기기 이용 입금 불가)
※ 윈도우 10 및 모바일 사용자의 경우 결제진행이 불가능 하므로 수수료 납부 전 확인 필요
※ 가상계좌 입금 시 반드시 본인의 응시수수료만 입금하셔야 하며, 타인의 응시수수료를 함께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
□ 응시 수수료 : 30,000원
□ 환불규정
ㅇ 접수기간 내 접수취소‧환불 요청 시 :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ㅇ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날(7월 28일)부터 실기·구술 시험 최초 시작일 1일전(8월 5일)까지 취소‧환불 요청 시 : 환불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ㅇ 8월 6일부터는 환불 불가
ㅇ 환불신청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실기·구술 ⇒ 건강운동관리사 선택 ⇒ ‘접수취소 및 환불’ 선택 ⇒ 접수취소 ⇒ ‘응시수수료 환불’ 클릭
ㅇ 환불시기 : (7월 20일~7월 27일 취소시) 접수 취소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입금 예정
(7월 28일~8월 5일 취소시) 실기시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입금 예정
※ 검정기관이 지정한 가족의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또는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응시 불가 시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본 공고문 ‘증빙서류 제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시험일 기준 15일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가족 등 사망 시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및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및 본인 신분증 사본
※ 입원기간 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제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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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구술 시험 시행 |
□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16. 8. 6(토) ~ 8. 7(일) 09:00∼18:00
ㅇ 장소 : 가락중학교(서울 송파구 소재) * 지하철 8호선 송파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ㅇ 시험시간(1일 기준)
구 분 | 시 간 | 주요 내용 |
입 실 | 08:00~08:30 | 응시생 대기실 입실 |
시험안내 | 08:30~09:00 | 시험 안내 및 유의사항 설명 |
A조 시험 | 09:00~12:00(180분) | 고사실별 시험 시행 |
입 실 | 12:00~12:30 | 시험 안내 및 유의사항 설명 |
B조 시험 | 13:00~18:00(300분) | 고사실별 시험 시행 |
□ 시험출제 영역 및 예시 : 첨부1,2 참조
ㅇ 실기시험 : 문진 및 상담 등 언어구사가 수반되는 혼합형 실기수행능력 평가(시험 문제에 따라 체력측정 장비 등 사용 가능)
ㅇ 구술시험 : 이해력, 조직력, 표현력, 의사소통능력 종합 평가
□ 실기 및 구술시험 진행순서
➀ 수험자 대기실
-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오전: 08:30 / 오후: 12:30)
- 수험자 명부대비 본인확인(신분증 미 지참시 응시불가)
- 시험절차 및 수험자 유의사항 전파 등
※ 검정일 오전/오후로 시간대 구분하여 수험번호 발급하며 각 시험시간대 홈페이지 안내
➁ 고사실 입실
- 고사실 입실 전 입구 운영요원에게 개인소지품 기탁(소지품 바구니 비치)
- 심사조장 주관 하에 실기·구술시험 진행
- 수험자는 심사조장의 지시에 따라 책상에 비치된 문제를 읽고 실기·구술 실행
- 시험시간은 1인당 15분 기준으로 진행됨(시험문제에 따라 변경가능)
③ 수험자 퇴실 및 귀가
- 개인소지품 확인 후 귀가
※ 시험장 상황에 따라 검정진행 절차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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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예정자 발표 |
□ 발표대상 : 건강운동관리사 실기·구술시험 응시자
□ 합격기준 : 실기, 구술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합격예정자 발표 : 2016. 8. 12(금) 09:00
ㅇ 확인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실기·구술 ⇒ 건강운동관리사 선택 ⇒ ‘합격예정자/서류전형’ 선택 (조회기간: 8.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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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
□ 제출대상 : 건강운동관리사 실기·구술시험 합격예정자(불합격자 서류제출 불필요)
□ 서류제출(필수사항)
ㅇ 제출방법 : 제반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팩스·이메일 제출 불가)
ㅇ 제출기간 : 2016. 8. 12(금) 09:00 ~ 8. 18(목) 18:00(제출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층 자격연수팀 실기구술시험 담당자 앞
※ 합격예정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되며, 제출처 착오 등으로 인한 서류 미도달 및 불합격 처리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임
ㅇ 제출서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이수(자격)증
- 발행기관 : 정부(보건소, 소방서),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한적십자사 등)
* 교육 이수증에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시험일(8.6 기준) 당일 유효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시험일(8.6 기준) 기준 1년 이내 교육을 이수 받아야 인정됨(국가자격인 응급구조사의 경우 유효기간 구분없이 인정됨)
* 16년 공공기관 지정현황(323개) 기관 중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인정이 되나,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가 교육 내용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인정됨(대한적십자사 교육은 심폐소생술 교육 이상부터 인정됨)
- 제출형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만 인정(단, 자격증은 사본 가능)
* 대한적십자사 교육 이수증은 ‘강습확인서’ 제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카드형태이수증 복사본 불인정)
□ 서류심사 결과 확인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실기·구술 ⇒ 건강운동관리사 선택 ⇒ ‘합격예정자/서류전형’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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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발표 |
□ 일 시 : 2016. 8. 25(목) 09:00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 합격기준 : 실기, 구술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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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실기·구술 시험 시 필수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운동복(운동화) * 복장 착용 후 입실
ㅇ 수험표 출력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실기·구술 → 건강운동관리사 → 접수확인 및 수험표출력 (8. 3일 09시부터 출력 가능)
ㅇ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운전면허증(경찰청장 발급),
여권(유효기간 내), 외국인등록증(유효기간 내) 중 택1
※ 위 신분증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자는 응시 불가(학생증 등 사용 불가)
□ 응시자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변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연락처 기재
ㅇ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집결장소에 시험시작시간 30분 전까지 해당 종목의 필수 준비물을 소지하고 대기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 인원이 많거나 검정 시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험시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응시자에게 사전 공지할 예정입니다.
ㅇ 결시 또는 중도 포기한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원활한 검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ㅇ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ㅇ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에 대한 응시 편의제공
ㅇ 본 응시를 위해 장애인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원서 접수 시 장애사항 및 장애요청사항을 선택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실기구술시험 접수 신청 ⇒ ‘장애사항’ 클릭 ⇒ 장애사항(장애등급)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 선택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불가)
ㅇ 제출기한 : 2016. 7.20(수) 09:00 ~ 7. 27(수) 18:00(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층 자격연수팀 실기구술시험 담당자 앞
※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만 하고 장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편의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서류
- 공 통 : 편의제공 신청서(홈페이지 – 자료실)
- 대상별 : 해당 제출서류
대 상 | 제출 서류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의사진단(소견)서 1부(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 |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의사진단(소견)서 1부(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
위와 동등한 장애가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특수및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포함) | 의료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원본 1부 |
ㅇ 편의제공 내용
장애유형 | 편의제공 내용 |
뇌병변, 지체장애 | 이동보조, 현장안내 |
시각장애 | 이동보조, 현장안내, 시각장애 가이드, 시각장애 교육보조기구 지원, 센스리더 프로그램 지원 |
청각장애 | 이동보조, 현장안내, 수화통역사 지원 |
기타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
ㅇ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3년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 할 수 없으며, 대리시험이 적발될 경우 대리자와 해당 응시자는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검정기관 연락처
검정기관 | 연락처 | 주소(서류제출) |
국민체육진흥공단 | 02-410-1177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층 자격연수팀 |
〔첨부 1〕 과목별 출제영역
구 분 | 영 역 | |
➀ 건강/체력 측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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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험군 분류 및 평가 | ㅇ 운동관련 위험요인, 신체활동 참여자의 위험분류, 운동참여 전 평가(문진 등 포함) |
| 2) 건강/체력측정 평가 및 해석 | ㅇ 혈압측정(자동식, 수동식), 신체조성, 심폐체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
| 3) 운동부하검사 및 해석 | ㅇ 운동부하검사 방법 및 프로토콜 ㅇ 운동부하검사 결과 해석 |
➁ 운동트레이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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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산소 트레이닝 방법 | ㅇ 종류별 트레이닝 방법(예: 걷기, 달리기, 줄넘기 등) ㅇ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 강화 트레이닝 방법 |
| 2) 저항성 트레이닝 방법 | ㅇ 부위별 트레이닝 방법(예: 가슴, 어깨 등) ㅇ 목적별(근력, 근지구력, 근파워 등) 트레이닝 방법 |
| 3) 유연성 트레이닝 방법 | ㅇ 부위별 유연성 및 스트레칭 방법 ㅇ 유형별 스트레칭 방법(정적, 동적, PNF 등) |
| 4) 기타 | ㅇ 소도구 트레이닝(밴드, 튜브, 볼 등) ㅇ 질환별 트레이닝 고려사항 |
➂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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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동손상평가 | ㅇ 상지 운동손상평가(어깨, 팔꿈치, 아래팔, 손목, 손가락 등) ㅇ 하지 운동손상평가(발, 발목, 무릎, 넙다리, 엉덩이, 골반 등) |
| 2) 운동손상재활 | ㅇ 상지 운동손상재활(어깨, 팔꿈치, 아래팔, 손목, 손가락 등) ㅇ 하지 운동손상재활(발, 발목, 무릎, 넙다리, 엉덩이, 골반 등) |
| 3) 테이핑 | ㅇ 부위별 테이핑(발목, 손목 등) ㅇ 종류별 테이핑(카네시오, C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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