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 전남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입니다.
1. 사건당일, 보도블럭을 생산하는 D업체에 A씨는 일을 시작한지 불과 이틀째였고 B씨는 2주가 되었습니다.
2. 책임자인 C는 메인전원을 차단 후 보도블럭 생산을 위해 재료를 섞는 믹서기 청소 업무를 A, B에게 맡기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3. A, B 모두 공장 내 믹서기를 작동시키는 장치 구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업무를 시작했고 메인전원을 작동시켜 본 적이 있었던 B는 청소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메인전원을 작동시킨 후, 본인이 맡은 구역의 믹서기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4. B는 다른층에 있었던 메인전원을 다시 중지시키지 않고, 본인 구역에 있는 개별 스위치만을 중지하고 청소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5. 메인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라는 걸 몰랐던 A는 본인 청소를 다한 후, B를 도와주기 위해 합류했고 이 과정에서 믹서기 날개가 작동되어 B의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6. B는 책임자인 C와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책임자인 C와는 4천만원으로 합의가 되었고 A는 3천1백만원을 B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 이에따라 A는 본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1. B는, 본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의뢰인 A에게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A는 입사한지 겨우 2일차였고 안전수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 게다가 근본적인 원인은, B가 안전책임자인 C가 부재한 상태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차단되어 있던 메인전원을 켜고 A에게는 알리지도 않은채 청소작업을 수행함으로써 B 본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 A까지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린 점 입니다.
3. 그리고, 보도블럭을 생산하는 D업체의 근로 환경 또한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믹서기 개별전원 장치 스위치는 돌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로가 매우좁고 협소하여 허리를 숙여야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라도 실수로 돌출된 스위치가 켜질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① 기업의 사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C가 안전수칙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② D기업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하였다는 점
③ A가 B의 청소 작업을 도와주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④ 특히, B가 책임자인 C의 허락도 받지 않고 차단된 메인전원을 작동시키고 청소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메인전원을 작동시킨 사실을 A에게 알리지 않아 본인 뿐 아니라 의뢰인인 A도 위험에 빠뜨린 상태였다는 점
애초에 D기업의 좁고 위험한 근로환경과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고 위반한 B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매우 큰 것이지, 불과 출근 2일차의 신입직원인 의뢰인 A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4. 또한, A가 이 사건 사고발생 즉시 개별 전원 장치를 차단하고 B를 구조하여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하여 B가 처한 상황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무사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5. 그러함에도 B는 본인 과실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물런, 책임자 C에게 위자료로 받은 4천만원 외에도 추가로 의뢰인 A에게 3천1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변론내용]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후진적인 이른바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법제상 경영주가 안전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한 비용보다 사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처리 혹은 기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끼임사고의 경우 안전사고방지 센서만 부착해도 사고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경영주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 추가로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같은 동료직원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다만 도의적으로 일부 위자료로 2,000만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한 것이며,
본 변호사는 피해자 주전원 장치를 켜고 청소작업을 함으로써 그 사고가 발생한 것에 관하여 스스로도 과실이 있고 또한 근본적으로 위험한 근로환경 및 사업주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미설치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의뢰인이 추가로 위자할 돈은 없다는 취지로 법률상 주장을 하였고, 재판 당일에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최소한의 금액인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로 상호 화해 및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재판으로 갔다면, 의뢰인이 승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의뢰인 스스로 도의적으로 일부 의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를 존중하여 화해를 했던 사안입니다.
또 다른 승소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민사] 순천변호사, 산업재해사고 위자료 성공사례|작성자 변호사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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